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비대면 온라인 쇼핑을 통한 제수용품과 명절 선물세트 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들의 밥상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량 식품 유통·판매 업체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고강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오는 8월 31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11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며, 주요 타깃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수식품을 취급하는 유통 및 판매업소 360여 곳이다. 최근 몇 년간 명절 특수를 노리고 온라인상에서 소비기한을 속이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얌체 상혼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집중 감찰 망에 오르는 핵심 점검 대상은 매우 구체적이고 촘촘하다.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대상 식자재를 창고에 보관하거나 은밀히 유통하는 행위를 비롯해, 식품 제조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위생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사례를 샅샅이 뒤질 예정이다. 아울러 제품의 표시 의무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 등의 필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무허가 꼼수 영업, 그리고 소비자들을 가장 크게 기만하는 원산지 허위 및 혼동 표기 행위를 중점적으로 파헤친다.
현행법상 이러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사법적 철퇴가 가해진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기한이 만료된 제품을 영업장에 비치하거나,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방치한 업체, 필수 서류인 생산 및 원료 출납 장부를 조작하거나 미작성한 영업주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관할 관청에 알리지 않고 가설 건물 등을 불법적으로 영업장으로 전용해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교묘하게 속여 파는 행위는 '원산지표시법'에 의거, 최장 7년의 징역이나 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 폭탄을 맞게 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권문주 도 특사경 단장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소비 패턴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명절을 틈타 부당 이득을 챙기려는 악덕 업체들을 철저하게 색출하여 도민들이 100% 신뢰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청정 유통 환경을 확립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특사경은 소비자들 역시 온라인 쇼핑 시 제품의 상세 정보와 원산지를 매의 눈으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불량식품 판매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공식 누리집이나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익명으로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 이면에는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려는 불법 식품 유통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의 이번 고강도 집중 단속은 먹거리 안전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제보가 어우러질 때, 우리 모두의 풍성하고 안전한 한가위 밥상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