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한 초등학교 앞 '방과 후 어린이 픽업하기 위해 대기 중인 사설 학원차량<사진=JNN뉴스>
(전남광주=교육=박송엽 기자) 1일 오후 “사설 학원차량이 동승보호자없이 운전자만 초등학생을 차량에 탑승시켜 운행하고 있어 위험천만하다”는 한 학부형의 제보로 본보가 탐사취재에 나섰다.
이날 오후 2시40분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정문 앞을 방문해 취재한 결과, 여러 대의 사설 학원차량들이 학원생을 픽업하기 위해 줄지어 대기 중이었다.
방과 후 13세 미만 어린이 학원생을 9인승 이상 학원차량에 탑승시키는 경우 운전자 외에 학원 운영자가 지명하는 동승보호자가 학원차량에 탑승해야 하지만 본보 기자가 취재한 결과 그 어떤 차량도 동승보호자 없이 운전자 1명만 초등학생들을 학원차량에 탑승시킨 채 운행을 서슴치 않았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승 보호자는 승하차 때 차량에서 내려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좌석안전띠 착용 등 보호조치를 해야하며,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 시설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가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4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보 취재 학원 차량들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되고 이 경우 반드시 동승보호자가 필요하며 운전자 혼자 운행은 원칙상 불가하므로 학원 운영자가 성년 동승자를 지명해 함께 학원 차량에 동승시켜 학원차량 승,하차 시 안전확인 및 안전벨트 착용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경우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의2에 의하면, 같은 법 제5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학원 운영자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후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학원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는 신규 교육 시 동승 전에, 정기교육은 2년마다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안전교육 미이수 시 별도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 운영자가 교육 미이수자에게 학원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시키는 경우 운영자에게 과태료 8만원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처분 대상이기도 하다.
본보의 취재 결과, 이처럼 학원 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 운행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교육청과 경찰은 일정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