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김대현 기자] 문화·미술 콘텐츠 전문 기업 주식회사 이도콘텐츠랩(대표 김종하)이 「미술진흥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미술 서비스업' 정식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급받은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신고번호: 제 전남광주나주시2026-000001호)에 따르면, ㈜이도콘텐츠랩은,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 전시업을 세부 업종으로 등록해 공식적인 미술 유통 및 전시 관련 사업 기반을 구축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미술진흥법」상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및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일정 수준의 시설 요건과 인력 기준 등을 갖추고 정식 신고를 마친 사업자에 한해 관련 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동에 소재한 ㈜이도콘텐츠랩은 이번 정식 신고를 계기로 기존에 보유한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에 투명한 미술품 유통 및 전시 기획 서비스를 결합, 사업 영역을 대폭 확장할 계획이다.
㈜이도콘텐츠랩 관계자는 "미술진흥법 시행 취지에 맞춰 미술 서비스업 신고를 완료함으로써 고객 및 작가들과의 거래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렸다"라며 "앞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미술품 판매·대여 서비스와 수준 높은 기획 전시를 선보여 지역 및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