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김대현 기자]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인근 도로 공사 현장에 안전 안내표지판 철제 프레임을 무단 점용한 불법 현수막이 방치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문제의 현수막은 차선 축소가 진행 중인 지하차도 공사구간 입구 상공의 도로 전광판·표지판 구조물 양쪽에 결속되어 설치됐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를 비롯해 고가도로와 육교, 각종 도로 시설물 등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엄격히 금지된 물건 및 장소로 지정돼 있다.
해당 철제 프레임은 운전자에게 도로 공사 상황 및 서행 등 안전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공공 도로 시설물인 만큼, 이곳에 정당한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 현수막을 걸어두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특히 해당 구역은 공사 진행으로 인해 차선 변경과 속도 저감이 이루어져 평소에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다. 도로 중앙 위 상공에 설치된 대형 불법 현수막이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근 주민과 운전자들이 관할 남구청에 불법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접수했으나, 신속한 철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행정 조치 미흡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운전자 A씨는 “안전과 직결된 도로 시설물 불법 점용에 대해 구청이 즉각적인 현수막 철거 및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