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cus 심층 진단 기획] 아티스트 이름은 AI의 ‘검색 키’인가… 독일 법원 판결과 수노(Suno) 소송이 던진 노래·목소리·정체성의 권리

독일 뮌헨 법원, 알파빌·보니엠 등 6개 저작물 학습 복제와 모델 내 ‘기억화’에 저작권 침해 판결

제이슨 이스벨 등 뮤지션 4인 집단소송 제기… “아티스트 정체성 무단 상업화” vs 수노 “이름 메타데이터 미사용”

레저보어의 1.86억 달러 청구부터 캘리포니아 AB 1836·미 연방 NO FAKES Act까지… 목소리 보호와 입법의 미래

 

목차
▪️독일 뮌헨 법원의 첫 철퇴… 수노(Suno)의 6개 저작물 복제와 모델 내 ‘기억화’ 침해 인정
▪️“그 가수처럼 만들어줘”… 제이슨 이스벨의 퍼블리시티권 집단소송과 정체성 공방
▪️1억 8,600만 달러 청구와 카탈로그 소송… 라이선스 시장의 대충돌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캘리포니아 AB 1836과 NO FAKES Act의 지형도
▪️[표 1] AI 음악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분쟁 및 글로벌 입법 종합 비교
▪️FAQ
▪️핵심 인사이트 3가지
▪️핵심 참고자료
▪️전문 용어 사전
▪️함께 읽으면 좋을 기사


글로벌 생성형 AI 음악 기업 수노(Suno)를 상대로 최근 1억 8,600만 달러(약 2,500억 원) 규모의 대형 저작권 소송이 제기되고 뮤지션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르면서, AI 음악을 둘러싼 법적 전선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독일 뮌헨 법원이 지난 7월 음원 무단 학습과 모델 내 기억화에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린 데 이어 터져 나온 이번 연쇄 소송들은, 악보나 음원의 단순 복제뿐만 아니라 한 인간이 평생을 바쳐 구축한 예술적 정체성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상업화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내외 음악계와 산업계는 기술 혁신의 그늘에서 창작자의 인격권과 정당한 대가를 지켜낼 새로운 법제 기준이 확립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용자가 AI 작곡 창에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을 입력해 비슷한 분위기의 신곡을 손쉽게 만들어내는 일상적인 편리함 뒤편에는, 창작자의 고유한 목소리와 정체성을 둘러싼 복잡한 쟁점이 놓여 있다. 음악 저작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전통적인 저작권과, 개인의 성명과 음색을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은 보호하는 대상과 법적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기술이 인간의 음성과 스타일을 정교하게 재현하는 오늘날, 세계의 법정과 입법부는 노래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를 분리해 다루기 시작하며 새로운 공존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AI 음악 기업 수노(Suno)의 음원 무단 학습과 모델 내 기억화 침해, 아티스트의 목소리 권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SUNO & LAWSUIT> = Prompted by The Imaginary Pocus, Generated by AI
글로벌 AI 음악 기업 수노(Suno)의 음원 무단 학습과 모델 내 기억화 침해, 아티스트의 목소리 권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독일 뮌헨 법원의 첫 철퇴… 수노(Suno)의 6개 저작물 복제와 모델 내 ‘기억화’ 침해 인정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 제42민사부(사건번호 42 O 763/25)는 지난 2026년 7월 31일,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생성형 AI 음악 기업 수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파빌의 'Big in Japan'과 'Forever Young', 보니엠의 'Rasputin'과 'Daddy Cool', 크리스티나 바흐의 'Atemlos durch die Nacht', 그리고 루 베가의 'Mambo No. 5' 후렴구 등 총 6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수노가 유튜브 스트림 리핑 방식을 통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며 음원을 무단 복제하고 학습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AI 모델 내부의 '기억화(memorization)'를 침해 요건으로 인정한 점이다. 법원은 수노의 AI가 단순히 음악적 스타일만을 학습한 것이 아니라, 훈련된 모델 내부에 원본 음악의 특징적인 요소를 저장하고 이를 출력물에 실질적으로 재현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수노 측이 주장한 미국법상 공정이용(Fair Use)이나 유럽 저작권법상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주장은 모두 배제되었다. 보호받는 음악적 표현이 출력물에서 식별 가능한 형태로 복제된 이상, 데이터 학습의 면책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해당 저작물의 무단 이용 금지와 함께 침해 사실에 관한 정보공개, 손해배상 책임을 대부분 인용했다. 비록 선고 당시 미확정 상태인 1심 판결이지만, 유럽 법원이 생성형 AI의 음원 학습과 출력물 재현에 대해 내린 첫 실증적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기존 악보와 음원의 '저작권 복제'를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면,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권리 분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그 가수처럼 만들어줘”… 제이슨 이스벨의 퍼블리시티권 집단소송과 정체성 공방

독일 판결이 있은 지 꼭 한 달 만인 2026년 8월 31일,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새로운 성격의 소송이 접수됐다. 그래미 어워드 수상자인 제이슨 이스벨을 비롯해 데이비드 로워리, 가이 포사이스, 에두아르도 칼레 등 전문 음악가 4인이 수노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비록 법원의 집단 인증 절차가 남아 있는 제기 단계이지만, 이 소송은 AI 음악 분쟁의 초점을 ‘저작물의 복제’에서 ‘사람의 정체성 도용’으로 옮겨 놓았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주목을 받았다. 원고 측은 수노가 특정 음악가의 이름과 고유한 음색, 가창 스타일을 모델에 무단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업적 대체재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가 아티스트의 이름이나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입력하면 그 가수를 흉내 낸 곡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음악가의 생존권과 인격적 정체성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반면 수노 측은 아티스트 이름을 학습 메타데이터로 쓰지 않으며 특정 음악가의 이름 입력을 차단하는 보호 조치를 두고 있다고 맞섰다. 자사 서비스는 기존 인물의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적 창작을 돕기 위한 도구라는 입장이다.

 

이 공방은 ‘음악 스타일의 유사성’과 ‘개인 정체성의 무단 상업화’를 가르는 법적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특정 장르나 연주 기법을 차용하는 차원과 달리, 특정 음악가의 목소리와 명성을 이용해 상업적 결과물을 쏟아내는 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으로 향하는 사이, 이번에는 대형 음악 카탈로그 권리자가 수천억 원대 청구서를 내밀며 저작권 시장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녹음 스튜디오에서 가수가 자신의 영혼과 고유한 음색을 마이크에 담아내는 순간과 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복제하려는 인공지능의 경계를 묘사한 일러스트
<VOICE IDENTITY> = Prompted by The Imaginary Pocus, Generated by AI
녹음 스튜디오에서 가수가 자신의 영혼과 고유한 음색을 마이크에 담아내는 순간과 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복제하려는 인공지능의 경계를 묘사한 일러스트


1억 8,600만 달러 청구와 카탈로그 소송… 라이선스 시장의 대충돌

개인 음악가들의 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거대 음악 카탈로그 권리자가 전면에 나섰다. 조니 미첼과 마돈나 등 전설적인 음악가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글로벌 퍼블리셔 레저보어 미디어는 지난 2026년 10월 21일, 수노와 앤스로픽을 상대로 각각 별도의 대규모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저보어는 수노가 1,050개 저작물을 무단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 1억 5,750만 달러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위반 등 총 1억 8,638만 달러(약 2,5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생성형 AI 음악 서비스를 상대로 제기된 역대 최대 규모의 청구액이다.

 

원고 측은 수노가 학습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200만 개 이상의 음악 클립, 시간상으로 11만 시간이 넘는 음원을 권리자 허락 없이 크롤링했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특히 유튜브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고, 음원에 포함된 원작자 이름과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제거한 뒤 인공지능 모델의 훈련 데이터로 활용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저작물 무단 복제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 과정의 적법성과 디지털 저작권 관리 질서의 훼손을 동시에 묻겠다는 전략이다. 역대급 소송에 직면한 수노 서비스가 당장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 음원을 공짜로 긁어모아 거대한 기업 가치를 불리던 무임승차의 시대는 끝났다. 

 

이미 워너뮤직 등 대형 음반사들이 AI 기업들과 정식 음원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 시작한 현실은, 학습용 음악 데이터에도 정당한 상업적 가치가 매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리스크 속에서 대형 음반사들과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고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선 사이, 이제 시선은 법정을 지나 인간의 목소리와 예술적 정체성을 법률로 보호하려는 글로벌 입법의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대형 음반사와 AI 기업이 무단 복제를 멈추고 아티스트의 사전 동의와 정식 계약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새로운 AI 음원·음성 라이선스 질서를 묘사한 일러스트
<VOICE LICENSING> = Prompted by The Imaginary Pocus, Generated by AI
대형 음반사와 AI 기업이 무단 복제를 멈추고 아티스트의 사전 동의와 정식 계약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새로운 AI 음원·음성 라이선스 질서를 묘사한 일러스트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캘리포니아 AB 1836과 NO FAKES Act의 지형도

음악 저작권 소송이 기술 기업의 데이터 학습 방식을 압박하는 사이, 제도권에서는 목소리와 인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법제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출발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2024년 9월 선제적으로 제정해 시행 중인 'AB 1836' 법률이다. 

 

캘리포니아 민법 제3344.1조를 개정한 이 법은 사망한 공연자의 식별 가능한 목소리나 외모를 인공지능으로 정교하게 재현한 디지털 복제물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위반 시 건당 1만 달러 또는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보도와 비평, 학술 연구, 풍자나 패러디와 같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면책 예외를 두었다.

 

개별 주의 선제적 대응에 이어,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연방 차원의 단일 규범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미 연방의회에 발의된 '노 페이크 법안(NO FAKES Act, S.4591)'은 생존자와 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 개인의 목소리와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디지털 복제 승인권'을 연방법상의 권리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6년 6월 상원 법사위원회 보고를 거치며 계류 중인 이 법안은, 목소리의 통제권을 양도나 상속이 가능한 '재산권적 권리'로 규정하여 플랫폼의 책임과 유통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내 법체계가 목소리를 양도할 수 없는 '인격권'의 테두리에서 주로 다루는 것과 비교할 때, 시장에서의 거래와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실용적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독일 법원의 저작권 침해 판결과 미국의 디지털 복제 규제 입법이 공통적으로 도달한 결론은 명확하다. 인공지능이 기존 곡을 학습하는 저작권 문제와, 특정 음악가의 이름과 목소리를 상업적 도구로 활용하는 문제는 보호 대상과 법적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창작자의 동의 없는 무단 복제를 멈추고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라이선스 질서를 확립하는 일은, 결국 한 인간이 평생을 바쳐 빚어낸 고유한 목소리의 가치를 지키고 기술과 인간 창작자가 함께 상생하는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이다.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 판결, 미국 뮤지션 집단소송, 레저보어 1.86억 달러 소송, 캘리포니아 AB 1836, 미 연방 NO FAKES Act의 핵심 쟁점과 진행 상태를 대조한 종합 비교표.
<AI 음악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분쟁 및 글로벌 입법 종합 비교> 표 이미지 = 기획·자료 검토·편집: The Imaginary Pocus | 자료 구조화: The Imaginary Pocus | 표·이미지 생성: Gemini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 판결, 미국 뮤지션 집단소송, 레저보어 1.86억 달러 소송, 캘리포니아 AB 1836, 미 연방 NO FAKES Act의 핵심 쟁점과 진행 상태를 대조한 종합 비교표.


FAQ
Q : 만약 수노가 이번 소송들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가?
A :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다. 첫째, 수노가 패소할 경우 침해 판결을 받은 모델 버전이 폐기되거나 기능이 대폭 수정되면서, 기존에 이용자가 수노로 생성해 둔 음원의 저작권 인정 여부와 상업적 유통에 법적 분쟁이 번질 수 있다. 둘째,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정식 라이선스 비용이 서비스에 전가되면서 무료 생성 크레딧이 축소되고 유료 구독 요금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소송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특정 장르나 음색을 연상시키는 프롬프트에 대한 검열 필터가 한층 강화되어, 이용자가 체감하는 생성의 자유도와 결과물의 다양성이 크게 위축된다.

 

Q : 수천억 원대 소송에 휘말린 수노 서비스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당장 문을 닫는가?
A : 당장 서비스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독일 판결은 1심 미확정 상태이고 미국의 소송들도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노는 생존의 중대한 기로에 섰다. 패소 시 수천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앞으로는 음반사들과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막대한 데이터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적 압박에 직면했다.

 

Q : 일반 이용자가 수노 프롬프트에 특정 가수 이름을 직접 입력해 음악을 만드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가?
A : 단순한 텍스트 프롬프트 입력 행위 자체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저작권은 악보나 음원 같은 구체적인 음악적 표현을 보호하며, 스타일이나 이름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렇게 생성된 음원을 상업적으로 유통하거나 유튜브 등 공개 플랫폼에 배포하여 특정 가수의 정체성을 사칭하는 상업적 대체재로 활용할 경우 퍼블리시티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발생한다.

 

Q : 독일 뮌헨 법원의 판결로 수노 서비스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것인가?
A : 그렇지 않다. 이번 판결은 독일 관할권 내에서 소송 대상이 된 6개 특정 저작물의 무단 학습 복제 및 모델 내 기억화에 한정된 침해 판결이다. 또한 선고 당시 1심 미확정 판결이므로 수노 서비스 전면 차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Q : 원곡 저작권자(작곡·작사가)에게 정식 허락을 받았다면,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의 목소리도 AI로 자유롭게 복제해 쓸 수 있는가?
A : 그렇지 않다. 곡의 멜로디와 가사에 대한 저작권과, 노래를 부른 실연자(가수)의 고유한 목소리와 성명권은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권리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았더라도 가수의 사전 동의 없이 그 목소리를 AI로 정밀 복제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

 

Q : 미국 연방의회의 ‘노 페이크 법안(NO FAKES Act)’은 현재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A : 아직 아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6년 6월 미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보고를 마쳤으나, 현재 상원 본회의 계류 중인 법안 상태다.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AB 1836'은 이미 주지사 서명을 거쳐 시행 중인 유효한 법률이다.


[핵심 인사이트 3가지]
1. AI 음악 서비스의 ‘무료 생성·저가 구독’ 모델은 유지될 수 없다 

— 수노가 패소하거나 음반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게 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음원 이용료가 고스란히 서비스 원가에 반영된다. 결국 일반 이용자가 누려온 저렴한 구독료나 무료 생성 혜택은 대폭 축소되거나 유료화될 수밖에 없다.


2. 프롬프트 필터링을 넘어, AI 음악의 ‘창작 자유도’가 대폭 제한된다 

— 법원이 '모델 내 기억화'와 정체성 침해를 인정함에 따라, AI 기업들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 특정 아티스트의 음색이나 스타일과 조금이라도 유사한 출력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방어 필터를 적용하게 된다. 이용자가 원하는 정교한 스타일 구현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3. 음악 시장의 패권은 AI 기술 기업에서 ‘카탈로그 보유 음반사’로 되돌아간다 

— 원작자의 동의와 라이선스 계약 없이는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기술력만 앞세우던 스타트업들은 주도권을 잃고 방대한 역사적 음원 카탈로그를 틀어쥔 전통 음반 기획사들의 하청 플랫폼으로 재편된다.


[핵심 참고자료]
Landgericht München I, "Pressemitteilung 16/2026: Urteil GEMA gegen SUNO (42 O 763/25)" (2026.07.31)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 공식 보도자료다.


U.S. Congress, "S.4591 - NO FAKES Act of 2026 (Reported in Senate)" (2026.06.24) 

미국 정부출판국 공식 연방법안 상원 보고본이다.


California State Legislature, "AB-1836 Use of likeness: digital replica (Civil Code § 3344.1)" (2024.09.17) 

캘리포니아주 의회 공식 제정 법률 원문이다.


GEMA, "Court rules in favour of music creators: GEMA prevails over SUNO" (2026.07.31) 

독일 음악저작권협회 공식 승소 발표문이다.

[전문 용어 사전]
▪️모델 내 기억화 (memorization):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이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원본 저작물의 세부적 표현을 모델 가중치 내부에 사실상 암기하듯 저장하여 프롬프트에 따라 원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그대로 출력해내는 현상이다.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성명, 음색, 초상, 서명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인격적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다.


▪️디지털 복제물 (digital replica):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의 목소리나 외모를 고도로 정교하게 모방하여, 실제 인물의 공연이나 발언으로 오인할 정도로 사실적인 수준의 가상 산출물이다.


▪️스트림 리핑 (stream ripping):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재생되는 오디오나 비디오 데이터를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사용자의 로컬 드라이브에 불법 다운로드 및 복제 파일로 저장하는 기술적 추출 행위다.


▪️DMCA 제1202조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1202): 디지털 파일에 부착된 원작자명, 저작권자명 등의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미국 연방법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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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활용 고지: 본 기사는 The Imaginary Pocus의 기획과 편집 방향에 따라 법원 판결문, 공식 소장 인용 보도 및 의회 입법안을 검토해 구성했으며, 자료 구조화와 비교표 제작 과정에 AI를 활용했습니다. 최종 내용의 사실 확인과 편집 책임은 The Imaginary Pocus에 있습니다.

 


 

작성 2026.11.02 06:43 수정 2026.11.06 17:36

RSS피드 기사제공처 : The Imaginary Pocus / 등록기자: 김명민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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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파산 막아라... 경기도 'SOS 프로젝트' 1천 가구 숨통 틔웠다 120만 원의 기적,...

100세 시대의 진짜 재앙은 '빈곤'이 아닌 '고독', 당신의 노후는 안전합니까...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가 '쭉'... 눈길 미끄러짐, 스노우 타이어만 믿다간 '낭패...

"AI도 설렘을 알까?"... 첫눈 오는 날 GPT에게 '감성'을 물었더니

응급실 뺑뺑이 없는 경기도, '적기·적소·적시' 치료의 새 기준을 세우다

GTX·별내선·교외선이 바꾼 경기도의 하루… 이동이 빨라지자 삶이 달라졌다

행복은 뇌에서 시작된다. 신경과학이 밝혀낸 10가지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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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용기, 삶을 존중하는 가장 아름다운 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