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재료 구매 전 원산지 표시 확인…온라인 구매도 원료별 정보 살펴야
원산지 거짓표시 최대 징역 7년·벌금 1억 원…의심 사례는 신고 가능
김장철을 앞두고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 새우젓 등 김장재료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를 악용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수입산 원료를 섞어 놓고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김장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전통시장과 식자재마트 등 김장재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및 식품위생 관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재료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원산지 거짓표시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원산지 정보를 확인해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는 가격이나 판매자의 설명만 믿기보다 제품과 판매대에 표시된 원산지를 직접 확인하고,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구매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춧가루·마늘·생강·새우젓 집중단속…수입산 혼합 여부도 확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시내 전통시장과 식자재마트의 농산물 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대상은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 새우젓 등 김장에 많이 사용하는 재료다.
특히 국내산과 수입산 사이의 가격 차이를 악용한 원산지 거짓표시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국내산으로 표시된 제품에 수입산 원료를 혼합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 표시 방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취급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서울시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을 틈타 원산지 거짓표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단속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판매업소나 제품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내산 표시 제품도 검사…원산지 의심되면 전문기관 검정
원산지 거짓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의 외관만으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고춧가루처럼 가공된 식재료는 색깔이나 입자만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 새우젓 역시 외관만으로 원산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김장재료를 시중에서 직접 구매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 검사기관에 검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표시된 원산지와 실제 원산지가 일치하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 대상 위반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도 제품의 색깔이나 가격만으로 원산지를 판단하기보다 판매대와 포장지에 기재된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국내산이라는 판매자의 설명과 실제 표시 내용이 다르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하다면 구매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장재료 구매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김장재료를 구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와 함께 식재료의 보관·위생 상태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특히 대량으로 재료를 구매하거나 여러 종류의 양념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고춧가루: 포장지나 판매대에 표시된 원산지를 확인한다. 국내산으로 안내된 제품이라도 원산지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판매자의 설명과 다르면 확인을 요청한다.
▲ 마늘·생강: 국내산과 수입산이 함께 판매될 수 있으므로 구매하려는 제품의 원산지를 각각 확인한다. 같은 매장에서 판매한다는 이유로 모든 제품의 원산지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 새우젓 등 젓갈류: 제품의 원산지 표시와 함께 포장 상태, 보관 방법 등을 살펴본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다면 판매자에게 확인한다.
▲ 포장·가공된 김장재료: 제품에 표시된 원재료명과 원산지 정보를 확인한다. 여러 원료가 사용된 제품은 표시 대상 원료의 원산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온라인 구매: 상품 상세정보에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한다. 원산지 정보가 없거나 판매자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구매 전에 문의한다.
원산지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수입산 제품도 관련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원산지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하도록 표시하는 행위다.
따라서 소비자는 국내산과 수입산 중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되, 표시된 정보가 명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김장재료 원산지 점검
김장철 원산지 표시 점검은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진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김장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에는 김치 제조·판매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외국산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실제 생산지와 다른 국내 유명 산지를 원산지로 내세우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등 통신판매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실태를 살펴보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전통시장이나 식자재마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김장재료를 구매할 때도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거짓표시 최대 징역 7년…신고 방법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표시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위반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법률에 규정된 처벌 상한으로, 모든 위반행위에 동일한 형량이나 벌금이 부과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울시는 김장재료 구매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관련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경우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신고 유형을 '민생사범신고'로 변경하고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도 신고할 수 있다.
새우젓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판매업소와 제품명, 원산지 표시 내용 등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 구매 영수증이나 제품 포장, 원산지 표시 사진 등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는 서울시 공익제보 제도에 따른 지급 상한으로, 모든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에 적용되는 금액은 아니다. 실제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해당 제도의 요건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김장철 소비자 보호, 원산지 확인부터
김장은 한 번에 많은 양의 식재료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정보가 중요하다.
특히 고춧가루와 새우젓 등 김치 양념에 사용하는 재료는 소비자가 원산지와 품질을 확인한 뒤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서울시 특별단속은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를 악용한 거짓표시를 차단하고 김장재료의 위생적인 유통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비자도 구매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살피고, 판매자의 설명과 표시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된다면 관련 정보를 남겨 신고할 수 있다.
김장철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은 식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