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마지막에 어떤 치료를 받고 어디에서 돌봄을 받을 것인지는 환자와 가족에게 중요한 문제다. 정부가 환자의 뜻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사회적 과제를 시민들과 함께 논의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는 11월 7~8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위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 300명의 시민패널이 1박 2일 동안 전문가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다.

■ 연명의료 결정 시점, 무엇이 쟁점인가
첫 번째 의제는 연명의료 유보·중단의 시점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임종 과정에 들어선 뒤에 가능하도록 유지할 것인지, 임종 과정에 진입하기 이전인 질병의 말기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놓고 전문가 발제와 토의가 진행된다.
시민패널은 관련 사례와 자신의 경험을 살펴본 뒤 각 입장에서 예상되는 우려와 필요한 조건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 개최만으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이 확대되거나 현행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 환자가 뜻을 말하기 어려울 때 누가 결정할까
두 번째 의제는 연명의료 대리결정의 주체다. 현행 가족 중심의 결정 방식과 변화 필요성을 살펴보고, 가족 외의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면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논의한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대리결정을 할 사람도 없는 경우의 절차와 보호장치도 검토 대상이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가족과의 연결이 약한 환자에게도 관련될 수 있는 쟁점이지만, 가족 외 대리결정 권한이 새로 허용됐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연명의료 결정과 함께 필요한 의료·돌봄도 논의
세 번째 의제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와 돌봄이다. 환자가 생애 말을 보내는 장소와 이를 뒷받침할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논의의 범위가 치료 여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환자가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여건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첫째 날에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 둘째 날에는 대리결정 주체와 의료·돌봄을 다룬다. 개·폐회식, 전문가 발제, 분임 토의 결과 공유 등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할 예정이며, 분임 토의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다.
■ 어르신과 가족이 알아둘 점
이번 발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소식으로, 새로운 급여나 돌봄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가 아니다. 개별 환자의 치료나 연명의료 결정은 보도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의료진에게 현재 적용되는 절차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평소 가족과 대화할 때에는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 치료에 관한 바람, 돌봄을 받고 싶은 장소 등을 차분히 나눠볼 수 있다. 다만 가족 간 대화가 법에서 정한 의사 확인·결정 절차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결과는 생애 말 의료·돌봄 강화를 위한 의료혁신 논의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논의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종 제도 변경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후속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 이 기사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정책 정보이며, 개별 환자에 대한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환자 자기결정권 및 존엄성 보장 위한 생애 말 의료·돌봄 공론화 착수」(2026년 11월 6일, 의료혁신추진단).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보도자료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