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환경 속 학교폭력의 진화
2026년 6월 현재, 한국 학생들이 겪는 학교폭력의 실태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그 양상은 디지털 기술을 등에 업고 더욱 은밀하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경 없는 괴롭힘 방지 기구(World Organization Bullying Without Borders)'가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한국 학생 25,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의 30%, 고등학생의 20%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해당 기구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다.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전체의 50%로 가장 많았고, 집단 괴롭힘과 성폭력이 각각 20%, 신체 폭력이 10%로 집계됐다.
학교폭력은 이제 '은밀한 학교폭력(Stealth School Violence)'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했다. 물리적 흔적을 남기지 않고, 폭력 여부조차 모호하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인스타그램의 비밀 계정을 통해 운영되는 단체 채팅방인 이른바 '단뎀'이나, 24시간 이내에 자동 삭제되는 스토리 기능을 이용한 비언어적 따돌림과 외모 비하가 대표적 사례다. 피해 학생은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신고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전남 지역에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례가 드러났으며, 이 사건으로 20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피해를 입었다. 디지털 기술이 폭력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2026년부터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대학 입시 전형에 필수 반영되면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징계 기록을 삭제하거나 약화시켜주겠다고 접근하는 이른바 '학교폭력 브로커'라는 새로운 암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이 브로커들은 징계 기록 삭제를 보장하겠다며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수수료를 요구한다. 수법도 다양해서, 징계 확정 시점을 대입 전형 이후로 늦추거나 우울증 등의 허위 진단서를 활용해 혐의 자체를 약화시키는 방식을 동원한다. 이러한 암시장의 형성은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경제력 있는 가정의 자녀만 징계를 피해 갈 수 있다는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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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와 학교폭력 기록, 새롭게 등장한 시장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법적 분쟁 역시 가파르게 늘었다. 2024년 전국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했다.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건수도 2021년 255건에서 2023년 628건으로 불과 2년 만에 146% 급증했다.
학교폭력이 학교 내 자체 해결 영역을 벗어나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브로커 시장과 행정소송의 동반 성장은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브로커 시장이 확산된 배경으로 대입에서의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학부모의 심리와 징계 기록의 생활기록부 반영 제도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를 꼽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입시 연계 제도가 학교폭력 예방보다 기록 세탁 유인만 키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보다 법적·제도적 우회로를 찾는 경향이 심화될수록, 피해 학생 보호라는 본래의 정책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안
역사적으로 학교폭력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사회 문제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함께 그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신체적 폭력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 디지털 기반 심리 폭력이 주류로 자리 잡았다. 24시간 내내 스마트폰을 통해 이어지는 괴롭힘은 피해 학생이 학교 밖에서도 폭력을 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
이는 기존의 학교 중심 예방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낮다. 디지털 환경의 확산은 불가역적이며, 학교폭력의 양상 역시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제도적으로는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브로커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예방 프로그램과 결합하고, 피해 학생이 보복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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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교사가 은밀한 폭력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FAQ
Q.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대입에 반영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가?
A. 2026년부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징계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 전형 자료로 활용된다. 가해 학생은 수시·정시 모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대학은 학교폭력 이력을 결격 사유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동시에 브로커 시장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 제도 설계 단계에서 브로커 시장 억제를 위한 법적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은 점이 구조적 허점으로 지적된다.
Q. '학교폭력 브로커'를 이용하면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
A. 현행법상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활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브로커 역시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브로커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전용 규정은 아직 미비한 상태다. 브로커에게 고액을 지불하더라도 징계 기록 삭제가 보장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기 피해를 입거나 법적 책임을 함께 지게 될 위험이 있다. 관계 당국은 브로커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관련 법령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Q. 자녀가 디지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부모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무엇인가?
A. 가장 먼저 화면 캡처, 녹화 등을 통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24시간 내 사라지는 스토리나 단체 채팅방 메시지는 즉시 저장하지 않으면 증거가 소멸된다. 이후 담임 교사 또는 학교폭력 전담 교사에게 신고하고,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신고센터(117)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즉시 삭제 요청과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