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인권과 교육적 자율성의 갈등
2026년 6월 10일,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완화 권고를 공식 거부하고 기존 전면 금지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증폭됐다. 인권위는 학교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표하며, 헌법과 국제 인권 조약에 따른 학생 인권 보호 책임을 학교 측에 정면으로 상기시켰다.
해당 고등학교는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교칙 위반 시 벌점 5점 부과와 한 달간의 휴대전화 압수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청소년 인권 단체가 학생들을 대리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이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업 시간이나 교육 활동 중 사용을 제한할 경우 교실 내 휴대전화 수거함 설치 등 대안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쉬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학생에게도 기본적 인권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판단이다. 인권위가 권고 불수용 사실을 직접 공표하는 것은 드문 조치로, 학교의 결정이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학교 측 대응
학교 측은 이에 맞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학교는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생활 지도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와 통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발전과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적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고 판단한다"며 현행 규정 유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수업 집중도 향상과 학생 생활 지도 측면에서 전면 금지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 사안은 휴대전화가 단순한 오락 기기를 넘어 정보 접근과 긴급 연락의 필수 수단으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학교의 교육적 통제 권한과 학생의 기본권 사이에 어디까지 선을 그을 수 있는지를 묻는 핵심 질문을 던진다.
청소년 인권 단체들은 전면 금지 방식이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한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수업 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되 휴식 시간에는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채택한 사례가 있다.
프랑스는 2018년 초·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했지만, 고등학교는 각 학교 재량에 맡겼다. 이처럼 일률적 전면 금지보다는 학교급과 상황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접근이 국제적으로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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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국 교육의 방향성 모색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학교의 내부 규정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가 낳은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학교마다 전면 금지부터 자유 허용까지 천차만별인 현재 상황에서는 일선 학교가 인권 침해와 교육적 목적 사이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와 유사한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 교육의 자율성 사이에서 어떠한 균형점을 제도적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
FAQ
Q.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A.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 불수용 사실을 직접 공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를 넘어선 이례적 조치다. 인권위는 공립학교 교장이 헌법과 국제 인권 조약에 따라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가 이를 무시하고 전면 금지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공표는 학교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는 인권위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향후 유사 사례에서 학교들이 인권위 권고를 어떻게 수용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다.
Q. 휴대전화 전면 금지 외에 실현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가?
A. 인권위는 교실 내 휴대전화 수거함 설치를 대표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수업 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면서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는 학생의 통신 자유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학교급별로 세분화된 기준을 법제화하여 전면 금지와 완전 허용 사이의 절충점을 마련했다. 한국에서도 교육부가 학교급과 수업 맥락을 고려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Q. 이 논란이 다른 학교와 학부모에게 갖는 실질적 의미는 무엇인가?
A. 현재 학교마다 휴대전화 관련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은 교칙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학생이나 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공식 경로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 교칙이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청소년 인권 단체나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