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련 김범식 변호사는 시너지피트니스 문재현 대표와 함께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에서 발생된 실제 사례를 듣고 법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운동만 잘해도 되는 시대는 끝났다”
김범식 변호사는 “기물 파손, 인적 피해, 불법촬영, 성희롱, 무단 촬영, 음악 저작권 등 체육시설 내 법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며 “잘 지도하는 트레이너의 실력과 마케팅만으로는 더는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시대이며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영상에서 소개된 사례 중 하나는, 회원과의 갈등 끝에 고가 운동기구가 파손됐으나 CCTV 기록과 계약서의 미비로 인해 업주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사건이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의 성적 언행 문제가 성추행 고소로 이어졌고, 업주는 사전에 직원들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통한 예방책을 마련하지 못해 곤란을 겪었다.
“회원권 환불 요구도 계약서가 기준”
회원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구하거나, 트레이너 변경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 경우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기준에 따라 환불 여부와 범위가 갈리게 된다. 법률사무소 대련은 “소규모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PT, 프라이빗 1:1 PT는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약정하거나, 온라인 메시지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법률적 분쟁 시 방어할 수단이 없어진다.”라고 지적하며 “환불기준에 대해서도 헬스장이나 사업자측에만 부당하게 유리하게 규정해둘 경우, 불공정조항으로 효력이 없어질 수 있어, 환불기준을 책정하는데 타당한 근거와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첨언하였다.
“BGM도 저작권 침해일 수 있다?”
운동의 몰입을 돕기 위해 매장에서 음악을 켜는 경우도 많지만, 이를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한 저작권 단체의 경고장이 날아오는 사례도 있다. 김범식 변호사는 “헬스장 내 음악 재생은 공연권 사용에 해당하며,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정식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운동 시설은 이제 단순한 건강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건강과 일상을 동일시하는 만큼 법적 충돌이 잦아질 수밖에 없음에 공감하였다.
“헬스장, 필라테스, 복싱, 테니스, 1:1 PT 등 체육시설 센터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법률사무소 대련은 항상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법률사무소 대련 대구변호사 김범식은 “상시 계약서 검토, 분쟁 대응, 성희롱 예방 교육 자문, 저작권 문제 대응, 민‧형사 소송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라고 하였으며 “아주 사소하고 작은 물음표가 상대에게는 마침표가 될 수 있고, 좋은 마음이 때로는 상대에게 악의적인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하였다.
※ 본 사례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으로, 법률사무소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