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와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해 완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2,000㎡ 내 점포 30개 이상에서, 현재는 2,000㎡ 내 점포 20개 이상(상업지역은 25개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점포 수 요건을 충족하고 상인 50%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 단계에서 걸림돌이 됐던 구비서류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고, 구역 면적 산정 기준을 대지 면적에서 점포 면적으로 변경해 밀집도 기준도 낮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공동·온라인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상인회 매니저 지원 등을 포함한 시장경영패키지 공모사업과 소비 촉진 페이백 행사 등 각종 국·도비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지난 8월 14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지정 요건과 혜택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발달 가능성이 있는 상권을 발굴해 상인회 요청 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지정 신청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필요성과 혜택을 꾸준히 알리고, 상인회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된 문의는 부천시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팀(032-625-2726)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