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부동산 투기 사건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에서 위장전입, 허위 서류 제출, 기획부동산을 통한 무허가 거래 등 불법 수법이 다수 확인되며 총 2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거래 규모는 약 134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도청 브리핑에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자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3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현지에 거주해야 하고, 직접 이용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이들은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농업법인 명의 악용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허가를 받아내고 거래를 진행했다.
대표적 사례로,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50대 여성)는 아들과 지인 명의로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대리경작자를 고용하고, 수사에 대비해 허위 영수증까지 준비하는 치밀한 수법을 썼다.
또한 수원에 거주하는 B씨(40대 여성)는 배우자와 함께 용인 남사읍 원룸에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 허가를 취득했으나, 실제 거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이 취득한 토지 역시 친인척이 대신 경작했다.
이와 함께 화성시에 거주하는 C씨(50대 남성)는 배우자와 함께 주소지를 회사 기숙사로 옮겨 임업경영을 이유로 허가를 신청했으나 조림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기획부동산 방식의 투기 사례도 드러났다. 인천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 D씨(60대 여성)와 E씨(40대 남성)는 2022년 11월 임야를 7억 1천만 원에 매입한 뒤, “도시개발 지구로 환지를 받을 수 있다”고 허위 홍보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후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거래하려 했으나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가 불가능해졌다. 이들은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거래하는 불법 편법을 강행했고, 불과 7개월 만에 12억 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또 다른 사례로, 화성시 거주자 F씨(50대 남성)는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누나 명의로 농업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지만 실제 경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농업법인이 거주 요건과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손임성 실장은 “불법 투기를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연말까지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정 청약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불법 투기 사건을 집중 수사해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단속은 위장전입·허위서류·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의 전형적인 수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불로소득 차단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향후 청약 시장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