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아동의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 및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놀이권’ 개념을 ‘놀이 및 쉴 권리’로 확장해 아이들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최근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과도한 사교육에 내몰리고, 밤늦게까지 학원에 머물며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아이들이 많다”며 “서울시가 이제는 아이들의 쉴 권리, 멈출 권리, 그리고 여가와 취미 활동의 자유를 되찾아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아동복지법」에서도 놀이와 휴식은 아동의 기본권으로 명시돼 있지만, 조례상에서는 그동안 ‘휴식’의 개념이 빠져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변경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학습뿐 아니라 충분한 쉼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놀이 및 쉴 권리’ 정의 신설 ▲서울시장의 아동 휴식시간 보장 정책 수립 근거 마련 ▲놀이공간·교육환경 조성 시 ‘쉼’ 반영 ▲관련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 개편 등이 포함됐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의 아이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숨 쉴 틈을 갖는 것이 진정한 아동 행복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이끌고, 놀이와 쉼이 공존하는 서울형 아동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