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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4조원 규모 aT 공공급식통합플랫폼, 권한도·능력도 없는 총체적 부실 심각!

-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운영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급업체 위반 단속이나 조사 권한 없어 -

- 공급업체 정기점검 이용제한율(적발율) 1% 불과, 반면 인력 3명뿐인 불시점검 이용제한율은 27.4% -

- 공급업체에 대한 조사 권한 없고, 정기점검의 실효성 없고, 인력도 없는 3無 aT, 감시 사각지대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학교·군부대 등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의 연간 거래액이 4조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에 대해 aT는 조사 권한도, 점검 인력도, 관리 능력도 없는 총체적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공공급식 조달시스템인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의 이용자(기관·업체 등)은 2024년 기준 10,829개소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군부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이용하고 있다. 2024년 거래액은 3조 8,649억 원이었으며, 올해 거래액은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에 등록된 공급업체가 식재료 원산지 위반 또는 식품 관련 법률 위반·부정당업자에 해당돼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2022년 172건, 2023년 83건, 2024년 101건, 올 1~8월 65건으로 총 376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이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2개소였고, 이 중에는 10회나 처분을 받은 업체도 있었다.


그러나,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운영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행정처분 받은 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이나 조사 권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라 aT는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의 운영·관리, 농수산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심사 및 관리 등의 제한적인 권한만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T는 지자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급업체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플랫폼 이용제한 조치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T는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정기점검을 통한 이용제한 업체 적발은 1.0%에 불과했다. 반면, 불시점검은 같은 기간 실시한 총 1,943건 중 533건을 적발해 27.4%로 정기점검 대비 적발율은 27배나 차이가 났다. 이는 정기점검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미로, 점검 능력조차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불시점검은 정기점검보다 실효성이 높지만 불시점검 인력은 단 3명으로 2024년 정기점검에 투입된 전담인력 87명의 3.4%에 불과했고, 작년 한 해 동안 불시점검을 실시한 업체가 690개소였던 것을 고려하면 1년간 1인당 평균 230개소를 맡아 점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실상‘감시 없는 급식 플랫폼’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아이들과 군인 등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공공급식플랫폼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연간 거래액이 4조원이 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급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사권한도 없고, 공급업체의 자격 미달에 따른 이용제한을 위한 점검의 실효성과 인력도 미비한 현 상태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aT는 불시점검 인력 확충, 제재 이력의 자동 연동과 재위반 업체의 이용 제한 가중 제재 등 실효적인 제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이 진정으로 품질 좋은 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력·조사권한·실효성을 모두 담보하는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5.10.21 17:24 수정 2025.10.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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