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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화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 3장 12조

국가 비젼과 목표 설정의 핵심

-정부가 2050년까지 국가의 탄소중립 달성을 비전으로 선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의무화

제12조(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군        ㆍ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4. 10. 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         출 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내용은 지방 정부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정리한 것 으로 이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인다.
 

제12조 (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① 계획 수립의 의무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함)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 변경에 관한 준용 규정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간주된다. 

 

③ 계획 제출 의무
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관련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정부의 지원 시책 마련
정부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 그리고 지원 시책 마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 이 조항은 지방정부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목표를 명확히 하며, 장기적인 환경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
  •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갱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역의 환경과 경제적 필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  
  •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시ㆍ군ㆍ구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  

이 조항은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

  •  
  •  

 

 


 

작성 2025.10.28 14:12 수정 2025.10.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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