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을 집어삼키는 민원전화의 민낯”
퇴근이라는 말은 ‘일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의 수많은 공무원들에게 퇴근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가정, 휴식, 사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할 시간대에도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전화, 카톡, 문자와 함께 퇴근한다.
심지어 어떤 전화는 “삭감될 예산 때문에 잠이 안 온다”며 밤 11시에 걸려오기도 하고, 어떤 민원은 “지금 당장 오라”며 토요일 오전에 호출한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 불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개인의 휴대폰 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채, 감정노동·폭언·압박·모욕이 그대로 개인에게 꽂히는 구조가 굳어진 지 오래다.
그리고 이 구조는 오늘도 누군가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다.
- 그 사건이 보여준 끔찍한 현실 — 21년차 베테랑 집배원의 마지막
25년 11월, 한 집배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우수 집배원으로 2차례 기관장 표장을 받았던 베테랑 공무원은
업무 실수 이후 민원인에게 공전자기록 위작, 우편번 위반 협의로 고소당했고,
그 과정에서 퇴근 뒤나 새벽 시간을 가리지 않고 민원인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
각각 기소 유예,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이 났지만 이듬해 2월 '견책' 경징계 처분을 받고 넉 달 뒤엔 전체 직원 가운데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21년차 베테랑 집배원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퇴근 이후에도 이어지는 감정노동, 민원전화의 압박, 상시 감시, 그리고 조직 내부의 고립감. 이 4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사람은 버티기 어렵다.
공무원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묻지 않는다.
그들이 오늘 어떤 폭언을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대응”이 반복되는 현실, 그 구조가 문제다.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사람을 짓누른다. “번호 노출”이라는 시스템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을 뿐이다.
- 전국에서 반복되는 공무원들의 도움 요청
집배원 사건은 단독이 아니다. 최근 2~3년 사이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계속 보도됐다.
경남의 한 보건소 20대 공무원은 “민원인과의 끊임없는 갈등, 폭언, 업무 압박”을 언급하며 떠났다.
화성세무서 공무원은 민원 응대 과정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투신했다.
지방자치단체 상담직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욕설, 직장 내 불공정, 밤낮없는 전화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있다.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 퇴근 후에도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민원 전화’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구조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 숫자로 보면 더 잔인한 현실 — 1.9%, 단 1.9%만 법적 대응 진행
충남노동권익센터가 최근 발표한 감정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을 향한 악성·폭언·위법 민원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폭언·폭행·악성 민원 20.5% 증가하였으며, 2018년 3만 4484건에서 2022년 4만 1559건으로 20.5% 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적 조치의 부재다. 2020~2024년 5년간 민원인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지른 폭언, 협박, 성희롱, 폭행 등 위법행위는
총 21만 1195건에 달하지만, 신고·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3911건(1.9%)에 불과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공무상 사망자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39.7% 증가했다.
업무상 이유에 따른 공무원 자살 순직 신청도 2021년 26건에서 2022년 49건으로 약 2배 급증했으며, 이 중 승인된 건수는 22건이다.
정신질환 진단 공무원 274명 (일반 노동자의 11배) 이다.
이러한 수치들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하다.
- 공무원은 감정노동에 노출되지만 보호받지 못한다.
- 민원인은 폭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시스템은 여전히 “민원은 최대한 친절히, 공무원은 무조건 참아라”라는 낡은 공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 공무원의 퇴근은 왜 ‘진짜 퇴근’이 아닌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개인의 전화번호가 곧 업무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업무용 전화도 없이, 사비로 산 개인 휴대폰 번호가 민원 안내문에 적히고, 공사 현장 차량에 붙어 있고,
단톡방에 공유되고, 민원인이 저장한 뒤 평생 삭제되지 않는다.
업무 시간 외 상담, 토요일 긴급 호출, 아이와 있는 시간에 들어오는 민원항의 전화, 가족 식사 중에도 밖에 나가 받는 전화
소리 지르는 민원인을 진정시키려 계단으로 내려가는 시간 등 이 모든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다.
“퇴근 이후 공무원을 지켜주는 장치”가 제대로 운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의 ‘번호’는 곧 ‘노출된 신체’가 돼 버린 셈이다.
- 이제 바꿔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일과 삶의 경계가 무너진 공무원 사회”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서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① 법적 보호 강화
폭언·협박·상습 악성 민원에 대한 즉시 차단·고발 시스템이 필요하다.
민원인의 일탈이 반복되면 민원 접수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도 도입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신질환·번아웃을 공식 산재로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
② 기술적 보호 — 번호 비식별화
이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홍보처럼 보이지 않게 말하겠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면, 이제는 공무원의 휴대폰 번호가 민원인에게 직접 노출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퇴근 후에도, 휴가 중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심번호·콜백 시스템·익명 전화 구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공무원 개인이 민원인의 전화 감정까지 모두 짊어지는 구조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전화 받지 않으려고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 공무원을 지키는 것은 시민을 지키는 일이다
폭언 민원을 막고, 번호 노출을 차단하고, 퇴근 후 사생활을 보호하는 일은 결국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다.
공무원이 지쳐 떠나고, 무너지고, 버티지 못하면 행정은 사람을 돌볼 수 없다.
한국은 지금 “공무원의 목소리”가 아니라 “공무원의 SOS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구조를 다시 설계할 타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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