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제품 리뉴얼이 빈번해지면서 기존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가능한지, 혹은 새로 디자인 출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자인 보호의 핵심이 ‘부분 변경 여부’가 아닌 ‘전체 심미감 유지 여부’에 있다며, 리뉴얼 단계에서부터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품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전체 인상에 따라 보호 범위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리뉴얼 과정에서 세부 요소가 바뀌었더라도 기존 디자인권의 유사범위 안에 드는지, 혹은 새로운 권리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을 자주 맞게 된다.
실무에서는 색상이나 재질 변경, 장식·패턴 수정, 크기 조절 등 기본 형태가 유지되는 변화는 기존 디자인권의 유사범위 내에서 보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형태의 뼈대가 유지된 상태에서 외관만 달라지는 수준이라면 동일한 심미감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제품의 실루엣이나 비례가 크게 바뀌어 멀리서 보아도 전혀 다른 인상을 주는 경우에는 신규 디자인 출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주요 형상 요소가 바뀌거나 핵심 포인트로 등록된 부분이 새 구조로 대체되는 경우 역시 기존 권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관련디자인 제도’는 리뉴얼과 파생 모델이 많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하나의 기본디자인을 등록한 뒤, 그와 유사한 변형형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해 패밀리 권리를 구축하면 경쟁사의 분화 전략을 보다 견고하게 막을 수 있다. 계절별 모델, 프리미엄·보급형 라인, 특정 타깃층을 위한 파생 디자인 등 다양한 조합을 하나의 디자인군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리뉴얼이 예정된 제품이라면 처음부터 기본형과 변형형을 구분한 구조 설계를 진행하고, 부분디자인과 파선 활용 전략을 조기에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디자인팀·마케팅팀·지식재산팀 간에 ‘어느 수준의 변경을 신규 출원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명확한 내부 기준을 설정하면 분쟁이나 보호 공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 출시 직전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조금 바꿨으니 기존 권리가 적용될 것”이라는 판단이 가장 위험하다며, 리뉴얼 단계마다 전체 인상 변화 여부를 중심으로 권리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 www.seohanip.com / blog.naver.com/seohanip2
- ipdwkim@gmail.com / 02-553-0246 / 010-9124-3731
-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