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와의 OLED 특허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두며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양사의 요청에 따라 소송 절차를 중단했고, BOE는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가 기술 경쟁력의 격차를 확인한 동시에 향후 OLED 시장 주도권 구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의 OLED 특허 분쟁은 수년간 지속돼 온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계의 주요 쟁점이었다. 특히 ITC는 특허 침해 여부에 따라 수입 금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제재 권한을 갖고 있어, 소송 중단은 양사 합의가 사실상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 우위를 인정하는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BOE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한 OLED 핵심 특허 사용에 대해 연간 수천억 원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무분별한 기술 사용과 기술 유출 논란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효과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기술 기반 사업모델 강화라는 사업적 효과가 분명하다. 특히 폴더블 OLED, 노트북·태블릿 IT용 OLED, QD OLED,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XR 기기용 OLED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 전략에 탄력을 줄 전망이다. 로열티 수익 확보는 물론, 특허 기반 방어력이 강화돼 주요 고객사와의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이번 분쟁 과정에서 삼성디스플레이는 특허 침해 주장뿐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 주장까지 병행해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대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지식재산 전략으로, 대규모 특허 포트폴리오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입증한 사례로도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통해 OLED 시장 내 기술력 격차가 재확인된 만큼, 향후 패널 제조사 간 라이선스 협상 구도와 시장 점유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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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