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의왕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비상대책위원회·전국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부실시공·공사 지연에 따른 계약해제 정당성, 법원이 판결로 확인해 달라”
2025년 11월 24일, 현대산업개발(HDC)의 의왕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과 전국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수원지방법원에 ‘의왕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판결’을 요청하는 국민 100만명 서명부와 의견서를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 100만명 서명부 수원지방법원에 접수
이들은 의견서에서 “광주 학동·화정 붕괴참사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과 공사 지연으로 계약 목적이 완전히 무너졌고, 법률상·사실상 해제사유가 모두 충족됐다”고 강조했다.
“입주 3개월 초과 지연·미준공 사용승인… 계약 목적 자체가 붕괴”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의왕지식산업센터 사업장은 단순한 공기 지연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누적된 상태다.
입주예정일 대비 3개월 이상 지연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일 3개월 초과 지연 시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음.
그럼에도 현대산업개발은 이를 초과해 지연을 발생시켜, 수분양자의 약정 해제권이 이미 발생했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전체 호실의 약 70%가 출입문·창문 미설치 상태에서 사용승인 신청
현장 조사 결과, 다수 호실이 출입문과 창문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상 미준공 상태’였음에도 사용승인 신청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 상태로는 영업시설로서 기본적인 사용조차 불가능해, 수분양자들이 합리적으로 기대한 ‘기본적 사용 가능성’이 완전히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감리완료보고서 미제출 의혹 속 사용승인 강행
감리 미완료 및 건축법상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용승인 신청이 강행됐으며, 이는 수분양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는 분양계약과 관련 법령에 규정된 기한과 절차를 지켜, 정해진 날짜와 방법에 따라 계약해제 내용증명까지 모두 발송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이 약속된 법의 역할을 다해주는 것뿐”이라고 호소했다.
“광주 참사 후 ‘안전 최우선’ 약속한 HDC, 의왕에서는 어디에도 없었다”
참석자들은 특히 광주 학동·화정 현대아이파크 붕괴참사 이후 현대산업개발이 국민 앞에서 약속한 ‘안전 최우선 시공’ 약속이 의왕에서는 철저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광주 참사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국민 생명 앞에서 고개 숙이며 ‘안전 최우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의왕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드러난 출입문·창문 미설치 70%, 감리 미완료, 미준공 상태 사용승인 신청은 그 약속이 말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 사업장의 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설안전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 신뢰의 문제입니다. 법원이야말로 광주 붕괴참사의 재발을 막는 마지막 안전핀입니다.”
전국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측도“평생 모은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가 하루아침에 파산 위기로 내몰린 분들이 너무 많다”며 “국민 100만명 서명은 소수 피해자의 호소가 아니라, ‘부실시공과 약속 불이행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라’는 국민 전체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해제 판결·원상회복·현장검증, 법원이 답해야 할 때”
이번에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에서 수분양자들과 시민단체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판결과 조치를 요청했다.
의왕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 판결 선고
분양계약서 특약(입주 3개월 지연 시 해제 가능)에 따른 약정해제권 인정
중대한 하자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법 제544조상 법정해제권 인정
분양대금 전액 반환 등 원상회복 명령
민법 제548조에 따른 분양대금·이자 등 원상회복 조치
지연배상·위약금·해약금 등 일체의 청구 배제
공사 지연 및 하자의 원인이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는 만큼, 수분양자에게 전가된 각종 위약금·해약금 청구는 전부 부당하다는 점을 판결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필요 시 법원 주도의 현장검증 실시
출입문·창문 미설치 비율, 감리완료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법원이 직접 현장검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100만 시민이 지켜보는 판결… 광주의 비극을 멈추는 단초 되길”
비상대책위원회와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이 사건은 대기업의 이익과 개인 투자자의 손익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는 판결이 될 것”이라며, “재판장님께서 광주 붕괴참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국민의 안전과 정의의 관점에서 의왕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명확히 선언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국회 토론회, 추가 서명운동, 전국 단위 연대 행동 등을 이어가며 부실시공·분양사기 근절과 건설안전 제도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