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소상공인 단체 및 납세자의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해 추진되었다.

납세자 부담 약 160억 원 절감,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개선, 홈택스에서 개인별 인하율 확인 가능(이미지=온쉼표저널)
국세청은 지난 8월 14일 신용카드사와 금융결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납부대행수수료율(이하 납부수수료율) 인하안을 확정하고 10월 31일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2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조정 이후 약 7년 만에 단행되는 조치다.
특히 카드업계가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영세사업자 지원 취지에 공감해 납부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일괄 인하하기로 협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영세사업자의 주요 세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포인트 인하,
체크카드 납부 시 0.35%포인트 인하가 적용된다.
이는 신용카드 기준 기존 대비 50% 인하된 수수료율로, 세금 납부 시 실질적인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추가 인하 대상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종합소득세를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소규모 사업자가 포함된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전년도에 제출한 납세자에 한해 인하 혜택이 주어지며 개인별 적용 수수료율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작년 기준 국세 카드납부 건수는 약 428만 건, 금액은 약 19조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 원 규모였으며 이번 인하 조치로 약 16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수료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의 납부수수료 인하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다.
경영난 속에서도 성실납세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에게 “세금 납부 부담 완화”라는 현실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경제 활력 정책이 보다 체감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