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콜로지 코리아=이거룩 기자]
정부는 11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7년 레벨4(Lv.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첫 번째로, 실증, 규제, R&D, 제도 등 전방위 지원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내년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국 우한처럼 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지정해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K-자율주행’ 모델로 운영한다. 교통취약지역 자율주행 버스 운영도 확대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 규제 합리화: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요한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해 촬영사실 표시 차량의 원본 영상 활용을 허용하고, 개인차량 영상은 익명·가명처리 후 활용한다. 임시운행허가를 개발사뿐 아니라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자체 안전계획 수립 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도 허용한다.
- R&D 지원 확대: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전용 GPU를 확보하고 2029년 AI 학습센터를 조성한다. E2E(End-to-End) 기술 등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가 협력하며, 국내 핵심기술 수출 심사도 간소화한다. 자율주행차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정원도 증원한다.
- 제도 정비: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법적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기준을 마련한다.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도 올해 안에 발족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