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분쟁은 감정적 대응보다 구조적 전략이 핵심이다. 침해 판단과 유효성 검토를 거쳐 경고장, 협상, 소송 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경고장에는 법적 평가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되 과도한 압박 표현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허 분쟁은 준비 없이 소송을 선택할 경우 오히려 특허 자체를 공격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허 침해 문제를 접한 기업의 상당수는 우선 소송 가능성부터 떠올린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즉각적인 소송 제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허 소송은 일단 개시되면 절차가 길고, 분쟁 과정에서 권리자의 특허가 무효심판 등 역공에 노출되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응 전략의 출발점은 소송 여부가 아니라 특허 자체의 방어 가능성을 점검하는 단계에 있다. 청구범위의 구성요소가 상대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문언적으로 대응하는지, 일부 차이가 존재할 경우 균등론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세밀히 분석해야 한다. 아울러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위협하는 문헌이 존재하는지, 명세서 기재가 불충분해 실시 가능성 또는 기재요건 위반 공격에 취약한지 등 유효성 평가도 병행된다.
이 같은 검토를 통과한 경우에만 경고장 발송과 협상, 소송 제기를 현실적 선택지로 올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효성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소송에 돌입하면 상대방에게 무효심판 기회를 스스로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고장을 활용할 때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우선 특허번호, 청구항, 상대 제품의 명칭 등 권리와 대상의 특정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 제품의 구조가 청구항 구성요소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기본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생산·판매 중단, 재고 처분 방안, 라이선스 협상 여부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일정 제시는 향후 법적 주장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경고장 작성 시 과격한 표현이나 과도한 위협은 피해야 한다. 명예훼손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실질적 근거 없이 과다한 손해액을 기재하는 행위, 실제 의사 없이 형사 고소를 암시하는 문구 등은 부당 경고 주장 또는 별도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거래처나 시장에 침해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은 업무방해 및 부정경쟁행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고장 발송 이후 협상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대응 양상이 크게 갈린다. 일부 기업은 조용히 침해 제품을 철수하거나 구조를 수정하기도 하고, 다른 기업은 라이선스·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대화를 제안하기도 한다. 반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 즉각 반격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응을 고려해 초기부터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 내부 원칙을 세워야 협상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협상 전략은 해당 특허의 사업적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 기술을 담은 전략 특허라면 비용과 시간을 감수해 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비중이 낮은 부수적 기술일 경우 조기 합의가 기업 전체의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종합하면, 특허 침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소송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 분쟁에서 소송이 가장 적절한 수단인가’이다. 경고장·협상·정리 등 다양한 수단의 조합을 통해 분쟁 비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할 경우 최종적으로 소송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적 전략 설계가 요구된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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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