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냉동육 유통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 측은 해당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가 160억 원, 전체 피해 추정액은 약 2,0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수사기관의 대응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익 담보라던 냉동육,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제보자에 따르면, 자신은 수입 냉동육 유통업자로서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크다는 설명을 듣고 2021년 하반기부터 투자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간헐적으로 이자 수익이 지급되는 방식이었고, 원금은 항상 투자계약서나 냉동육 담보물 형태로 남아 있어 별문제가 없다고 여겨졌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는 담보로 제공되었다던 수입 냉동육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2022년부터 수익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2023년 9월경부터는 연대보증서나 주식양도계약서 등을 내세워 추가 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2024년 3월 28일 해당 피의자가 돌연 잠적하면서 사기 범행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수사 인력 부족·전관 변호사 개입에 수사력 한계 지적
경기도 소재 경찰청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피해자 측은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제보자는 “사건을 처음 맡았던 수사팀은 모두 교체되고 현재는 막내 수사관 1명만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경험과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이 전관 변호사들로 구성된 피의자 측 법률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해자는 가짜 거래명세서와 계산서를 만들어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죄 수익을 빼돌렸고, 이를 추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업체를 폐업·신설하며 자산을 은닉했다”며 “수사기관이 피해금 환수에 실질적인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호소했다.
“130명 이상 고소…가해자 위장 이혼·파산 시도”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30여 명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가해자는 위장 이혼을 진행하고, 본인 명의의 자산을 배우자 소유로 이전해 파산 신청을 시도하는 등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들 간 연대를 막기 위해 일부 유통업체를 회유하거나 피해 회복을 미끼로 불구속 탄원서를 받는 방식도 활용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디ㅇㅇㅇ테크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증권으로 보상하겠다고 기망했지만, 해당 자산은 현재 공매로 넘어가 사실상 무가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기 형량 높이고 피해 회복 없으면 감형 안 돼야”
정부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제보자는 “사기 범죄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지능화된 사기 범죄의 특성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고려해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에게 형량 감경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사기범죄 대응 전담팀 신설과 ‘정의 보상기금’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피해자 측은 “기존 수사 시스템의 실질적인 작동과 전문 인력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