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까지 연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됨(ⓒ온쉼표저널)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보호정책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때 단순히 ‘거리 정보’만 전달돼 피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번 개선안은 이 한계를 보완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특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지도에서 실시간으로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접근 방향과 이동 경로를 즉시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모바일 앱 내 위치 제공 기능을 개발 중이며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추진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112시스템과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문자 방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정보가 전달되지만 시스템이 연계되면 현장 경찰이 실시간으로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직접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완전한 연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가 불안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있어 한층 진전된 기술적·제도적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실시간 감시 기술과 법적 장치를 결합해 피해자의 안전망을 다층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기술 개선을 넘어 피해자 중심의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실시간 추적 기술과 법적 제도가 결합된 이 시스템은 스토킹 범죄 재발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보호 모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