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가 2026년 상반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베트남 라오까이성에서 현지 면접과 체력평가를 통해 근로자 10명을 선발했다고 밝힌 가운데, 사업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밀양시에 따르면 이번 선발은 남밀양농협이 새롭게 추진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밀양시와 남밀양농협 관계자들이 선발 과정에 참여해 성실성, 근로 의지, 기초 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개된 보도자료만으로는 ‘공공형’이라는 명칭에 비해 실질적인 고용 주체가 누구인지, 임금 지급과 근로계약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숙소 제공과 안전관리 의무가 어떤 기관에 귀속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공공형 모델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역할이 핵심인 만큼, 운영 구조의 명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선발 과정에 포함된 ‘체력평가’의 경우, 평가 항목과 기준, 탈락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기준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특성상 선발 단계부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후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보도자료에서 라오까이성 관계자가 “밀양시가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상대국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인권 보호를 직접 언급한 것은, 향후 근로 환경 관리가 이 사업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밀양시는 2026년 하남·초동 지역에서 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2027년 준공 예정인 하남읍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활용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범 단계에서 근로계약 조건, 임금 체계, 숙소 기준, 고충 처리 및 통역 지원 체계 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운영되는지가 향후 사업 확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본지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시범사업과 관련해 밀양시에 대해 운영 주체와 역할 분담, 선발 기준, 근로계약 주요 조건, 숙소·안전 관리 체계, 인권 보호 및 고충 처리 시스템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밀양시의 답변을 토대로 공공형 모델의 실효성과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