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의회 권성현 의원(동읍·대산·북면)은 3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 중 기금 관리·편성의 법령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르면 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방보조사업은 반드시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 증액 제한·삭감·지원 중단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와 사업 현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권 의원은 “창원시가 제출한 2024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기금으로 운영되는 보조사업 평가가 모두 누락됐다”며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운용평가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관련 규정에 맞는 평가 결과와 그 반영 내용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또한 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를 언급하며 노인복지기금의 적극적 활용을 요청했다. 그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기금이 보다 폭넓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