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최근 위장 프리랜서 형태의 ‘가짜 3.3%’ 문제를 집중 점검하면서 관련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해왔던 사업장은 근로자성 판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조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계약서 명칭이 아닌 실제 업무 방식이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이다. 출퇴근 관리, 업무 지시 여부, 복무 규정 적용 등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보험료와 법정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정규직 채용과 함께 고용지원금을 활용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둘째, 프리랜서 운영 시에는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문서·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감독 강화는 단기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다. 사업장은 현 제도와 실제 운영 방식이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향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필자 약력]
현) 노무법인 다승 대표 공인노무사
전) 현대자동차그룹 노무팀
전) KT&G그룹 인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