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겨울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일 낮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모임, 낮술 문화 등으로 인해 주간 시간대에도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노면 결빙 등 계절적 요인이 더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전경찰청은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경찰 기동대까지 동원해 주요 유원지를 중심으로 불시·이동식 주간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저녁 시간대 야간 단속에 그치지 않고, 주간 및 24시 이후 심야 시간대까지 단속 강화로 예외 시간대 없이 음주운전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과 교통사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