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 기여가 있다면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참혹]
최근 자녀 또는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가 늘고 있다. 2025년 4월 법률팩트 보도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아 재산 배분 비율을 달리한 사례가 실제로 나왔다.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는 “누가 얼마나 보살폈는가, 누가 재산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는가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상속 실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기여분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일반적인 부양과 가사노동에 불과했다고 판단해 기각되는 사례에 관한 언급으로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눈물 나는 희생인가, 묻힌 희생인가? 어디까지가 기여인가?]
과거에는 단순히 법정 상속분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았지만, 재산 규모가 커지고 상속인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누가 더 돌봤고 누가 더 기여했는지 등의 요소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부모의 사업을 도왔거나, 투병 기간 동안 간병과 치료비를 책임졌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지키거나 불린 자가 있다면 법정상속분만으로는 공평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기여분 청구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지,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만약 당신이 기여자 또는 다른 상속인이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법무법인 대련 김범식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았다.

[기여분청구소송의 법적 취지와 구성]
민법 제 1008조의2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부양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상속분 산정 시 추가적인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여분 청구는 단순한 감정이나 희생의 부분 주장만으론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여와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손실 방지에 실질적 영향 등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반드시 공동상속인으로 법정 상속권이 있는 자여야 하고, 단순 간병인이나 친구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다.
요약하면, 기여분 제도는 가족 간의 희생이나 공평성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장치지만, 실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선 보통의 부양이 아니라 특별하고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하기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홀로 기여분 청구를 준비하기에는 쉽지 않다. 기여분 청구소송은 감정보다는 자신의 특별한 기여나 희생에 대한 객관적 증거에 의한 입증이 핵심이다.

[기여분청구소송, 법원이 바라보는 인정과 기각의 경계]
1. 법원의 주요 판단 요소
1) 기여자의 신분 : 반드시 공동상속인이어야 하며 단순 간병인, 친구, 지인 등은 제외된다.
2) 기여의 내용과 방식 : 일반적으로 단순 가사노동이나 통상적 부양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기여의 정도와 기간 : 상당 기간 지속적인 기여를 했어야 하고,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
4) 재산의 증가 또는 손실 방지 여부 : 단지 피상속인을 돌본 게 아니라, 그 돌봄 덕분에 상속 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2.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1) 배우자의 통상적인 부양이나 가사노동은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일반적이다.
2)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명확하지 않거나, 단순 돌봄만 있었다면 기여분은 기각되기 쉬우며 실제로도 기각된 사례가 많다.
3) 협의 분할 없이, 단순 유류분 반환청구만으로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하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여분 소송, 청구자 입장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 사망 직전의 재산 목록, 부동산·예금·부채 내역, 사업체 장부 등 재산 현황 정리
■ 본인이 피상속인 위해 한 간병 기록, 병원비 영수증, 무급 노동 내역, 부동산 관리비 납부 영수증, 채무변제 내역, 사업체 운영 참여 증거 등 모든 기여에 관한 증거 보관
■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인과 달리 본인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시기, 기간, 방식, 금액으로 분류
■ 상속재산분할 심판 또는 협의 분할 요청 시 함께 기여분 청구를 제기
[기여분 소송, 반대자(다른 상속인) 입장 체크리스트]
■ 상대가 주장하는 기여가 실제로 특별한 기여인지, 단순 부양과 가사인지 객관적으로 검토
■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형성 경위, 통상적 도움 여부 등을 따져 일반적인 가족 간의 부양을 넘어야 기여분인정, 가능하다면 기여도 책정 필요
■ 상대방이 제출한 영수증, 장부, 병원비 기록, 통장 내역, 공동 사업 참여 서류 등을 정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법원의 심판 절차에서 기여 없음 또는 미미함을 주장해 반박할 근거 마련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는 “순수한 애틋함과 사랑으로 한 행동이라도, 기여분에 관한 법적인 분쟁에서는 경제적 실질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기여분 청구 소송 역시 감정이 아닌 증거의 다툼임을 명심하셔서, 상속의 문턱에서 나의 권리를 물음표부터 마침표까지 끝까지 지키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 본 사례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으로, 법률사무소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 취재. 김승현 기자
※ 법률 자문/인터뷰. 변호사 김범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