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유도신문“20시간 이상 짜내기 유도신문, 너무 힘들어 죽겠다….” 형사사건 피의자 조사 시 유도신문 강압수사 대응은?

[강압 수사와 입증 책임,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켜라]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에 따르면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보여주는 증거는 판사가 안 믿어준다고 하고, 정황으로 봐서는 무조건 제가 공범이라고 해요. 이 말을 3번 조사 20시간 이상 들었는데 미칠 것 같아요.”, “유도신문인지 강압수사인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조사 동석시켜도 똑같던데요. 조사 끝났다고 하는데 다음날부터 계속 하루 7통이 넘게 전화로 똑같은 질문합니다.”, “수사관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원하는 대답 나올 때까지 즙 짜내기를 합니까? 가족들까지 힘들어합니다.”라며 몇 년째 진정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 갤러리나 SNS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송치나 불송치, 기소와 불기소 등 여러 결과를 받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경찰 조사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는 “아무리 수사기법 중 하나이며 수사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자백으로 채우자는 모순된 논리에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기법과 방법을 존중하면서도 피해자, 피의자, 그 어떤 지대에 있는 사람의 권익은 그 수사 아래 묻힐 수 없음을 적시하였다.

실제로 2025년 11월, 한 공무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의 유서에는 “기억도 나지 않는 질문에 계속 다그치며 회유했다.”는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 정황을 폭로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의 유도신문과 반복 조사, 심리적 압박이 부당했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욕설이나 심리적 압박에만 있지 않다.
우리 형사절차는 여전히 증거 중심주의와 자백보강주의의 허점 위에 서 있고, 이 허점이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의뢰인을 지키고 싸워야 하는 법률대리인의 고충이다. 한편 수사기관 역시 계속해서 조사하고 자백을 유도하여 형사기록을 완성하는 것이 일이며 그 과정에서 증거가 정황만 있을 때 정황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강압 수사와 유도신문이 문제가 될까?]
김범식 대구변호사는 “사실상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자백에 의존한 입증을 전제로 하며 수사를 시작하는데 조사과정에서 자백의 신빙성, 강압 여부, 진술 동기 등을 간과하기 쉽고, 피조사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경찰조사, 피의자 조사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사건 관련 자료 전부 정리 : 메시지·통화 기록, CCTV/출입기록, 현장 사진, 목격자 정보, 알리바이 입     증 자료 등
◎ 조사 통지 받았을 때 변호사 대동 요청 : 가능하면 조사 전에 미리 상담받는 것을 권장
◎ 조사 전에 사실관계 정리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메모하고, 주위 사람 증언 가능한지 체크

절대 추측성으로 대답하거나 언성을 높이며 출석을 요구하는 수사관의 강압적인 목소리에도 감정을 내뱉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을 통한 유도신문과 강압적인 수사로 당사자의 정서 뿐만 아니라 가족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수사방식은 형사사건의 정당성과 방어권, 인격권을 동시에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유도형 질문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대부분 유도형 질문은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여러 질문을 동시에 섞어서 물어본다. 또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도 기억이 안 날 수 없다며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 회유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죄수의 딜레마를 쓸 수도 있고, 조사 후 법률대리인이 있음에도 당사자에게 여러 번 나누어 전화하거나 관련자에게 전화하여 압박하는 등 모두 심리적 압박과 유도형 질문이라 볼 수 있다.

김범식 변호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라면 변호인의 조사 동석을 통해 회유와 압박 질문을 처음부터 하지 못하도록 권리를 지키는 것을 권하며 홀로 조사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영상 진술 녹화를 통해 수사관과 주고받는 문답을 더욱 확실하게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조언하였다.

법무법인 대련 대표 김범식 변호사는 “죄가 명백하지 않으면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이 아무리 밀어부쳐도 자백할 필요 없습니다. 자백하여도 보강 법칙이 따르며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라고 하며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든 본질적으로 당사자가 해야 할 것은 조사를 앞두고 주장할 것과 사실관계를 분명히 정리하고, 당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은 넣어두는 것이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건 시간과 냉정한 전략이다. 어떤 위치든 수사기관은 합법적이며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수사해야 하며, 당사자는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 본 사례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으로, 법률사무소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 취재. 김승현 기자
※ 법률 자문/인터뷰. 변호사 김범식

작성 2025.12.21 17:45 수정 2025.12.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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