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29일부터 화성, 청주, 여수, 인천, 울산 등 전국 5개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임금체불 상담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시행된 ‘통보의무 면제’ 및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그동안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 시 신분이 노출되어 강제 퇴거될 것을 우려해 구제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보호시설을 찾아 격주 1회 상담을 실시하고, 사업주 정보와 피해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직권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일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체불 임금 수령 등 민사적 해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근로한 이상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인 만큼, 외국에서 일하러 온 외국인노동자가 체류기간의 문제로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적극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5개 시설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향후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 보호시설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