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장애인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본격 지원한다.

창원시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충돌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오는 1월 20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인도로 통행해야 하지만,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배상 금액이 커 장애인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어 왔다. 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 등록 장애인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보장 기간은 2026년 1월 20일부터 2027년 1월 19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제3자에게 발생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다. 사고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하며, 피보험자인 장애인은 사고 발생 시 3만 원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보험 청구는 전용 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wheelchairkorea.com)나 상담 전화(02-2038-0828)를 통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마음 편히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모두가 안전한 도시 창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