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배경학생, 더 이상 개별 학교의 짐 아니다”
이주배경학생이 20만 명을 돌파하며 급증하는 가운데, 다문화 밀집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어 교육 강화와 맞춤형 지원 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위원장과 김용태·정성국(국민의힘), 고민정·김준혁(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과 다문화 밀집학교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입법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용태 의원은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위해 ‘한국어교육 선이수 체계’ 도입과 교육과정의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제안했다.
특히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 학생 수 관리와 함께,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을 다문화 언어강사로 지원해 학교 현장의 행정적·정서적 부하를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절실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를 넘는 밀집학교 상황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2026년부터 강북권에 ‘제2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AI 실시간 동시통역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가칭)‘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 제정을 통해 지원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과 도입 및 유산 언어 교육 지침 신설 등 보다 근본적인 교육과정의 개편을 요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주배경학생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국적 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 인력 지원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및 ‘특수외국어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 포용적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