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달청 단가계약에 묶여 있던 공공 구매 방식에 변화를 준다.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필요한 물품을 현장 여건에 맞게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자율구매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도는 조달청이 추진하는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도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목에 대해 자율구매를 시행한다.
이는 그동안 법령에 따라 단가계약 물품을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던 방식이 지방정부가 예산 여건을 고려해 구매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했다.
절차 중심의 획일적 구매에서 현장 중심의 유연한 조달로 전환하는 셈이다.
조달청은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자율구매 대상 품목을 지정하고, 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
도는 컴퓨터와 냉·난방기 등 실제 활용도가 높은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경기도와 각 시군은 해당 118개 품목에 대해 조달청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 판단에 따라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구매 소요 기간 단축은 물론, 가격·성능 비교를 통한 합리적 예산 집행도 기대된다.
도는 이번 자율구매 도입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의 긴급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권 경기도 회계과장은 “단가계약 물품 자율구매는 구매 절차의 경직성을 완화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