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기획] 1.5kg의 생존 사투, ‘이른둥이’ 지원은 국가의 의무다… 현행 제도와 사각지대 분석
정부 미숙아 의료비 지원 소득 제한 폐지 됐지만 여전히 높은 ‘비급여’의 벽 지자체별 재활 프로그램 및 사후 관리 격차 심각… 전문가 제언 “단순 치료비 지원 넘어 생애주기별 케어 시스템 구축 시급”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의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예정보다 일찍 세상에 나온 ‘이른둥이(미숙아)’들은 국가의 미래를 잇는 소중한 생명들이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전체 출생아 10명 중 1명은 이른둥이로 태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서의 고비뿐만 아니라 퇴원 후에도 긴 재활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른둥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와 지역별 격차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일회성 보조를 넘어 국가가 이들의 전 생애주기를 책임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
■ 이른둥이 정부 지원: 어디까지, 얼마나 지원되나?
현재 정부(보건복지부)는 이른둥이 가정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1.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가장 핵심적인 지원으로, 신생아 중환자실(NICU) 입원 치료비를 지원한다. 과거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으나,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이른둥이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 체중 1.0kg 미만은 최대 1,500만 원, 1.5kg 미만은 1,000만 원, 2.0kg 미만은 700만 원 등 체중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2. 고위험 신생아 외래 진료비 경감 퇴원 후에도 잦은 병원 방문이 필요한 이른둥이를 위해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만 5세(60개월)까지 요양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의 5%만 지불하면 된다.
3. 발달 재활 서비스 및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언어, 놀이, 감각 통합 등 발달 재활이 필요한 경우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신생아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각종 검사비도 국가가 부담한다.
■ 지자체별 지원 격차: 거주지에 따라 갈리는 ‘성장 기회’
정부의 공통 지원 외에도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추가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별 재정 자립도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자치구는 이른둥이 전용 퇴원 후 방문 간호 서비스나 발달 검사 비용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 및 재정 자립도 낮은 지역: 기초적인 의료비 지원 외에 재활이나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이 전무한 경우가 많아, 원거리 치료를 위해 이른바 ‘재활 난민’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 전문가 분석: “의료비 칸막이 허물고 ‘심리적 재활’까지 아울러야”
이른둥이 치료 및 정책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생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효선 원장 "NICU 치료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작 부모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퇴원 후 쏟아지는 수백만 원대의 비급여 재활 치료비"라며 "단순히 체중별 한도를 정하기보다 실질적인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통해 경제적 문턱을 낮추는 전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국가가 부모의 손을 잡을 때, 아이는 성장한다”
이른둥이 지원은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한 ‘정직한 투자’다.
태어난 아이를 한 명이라도 더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이 진정한 저출생 대책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자체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표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비를 넘어 심리, 교육, 복지가 통합된 ‘이른둥이 통합 케어 시스템’ 구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메디컬라이프는 이른둥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