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경 분야에서 활동 중인 솔로스 테크놀로지가 메타와 에실로룩조티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통합 시스템 특허의 권리범위와 침해 판단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솔로스 테크놀로지는 최근 메타와 에실로룩조티카를 상대로 미국 연방 법원에 스마트 안경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제품은 ‘Ray-Ban Meta Smart Glasses’로 알려졌다. 솔로스는 해당 제품이 자사가 보유한 스마트 안경 관련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 침해 금지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의 특징은 개별 기능 특허가 아닌 ‘통합 시스템 특허’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이다. 문제 된 기술은 다중 모드 감지, 오디오 프로세싱 구조, AI 기반 인텔리전스, 실시간 사용자 인터랙션 처리 구조 등으로, 솔로스는 이러한 기술 조합이 자사 특허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솔로스는 과거 에실로룩조티카 계열 브랜드와의 기술 소개 및 시제품 제공 이력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사 관련 연구에 참여했던 인력이 이후 메타로 이직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다만 인력 이동만으로 곧바로 특허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특허 청구항의 문언 해석과 구성요소 대응 관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법적으로는 결합발명에 대한 침해 인정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스템 특허의 경우 각 구성요소가 제품 내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기능적·구조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동시에 선행기술 존재 여부에 따른 특허 무효 주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이번 소송은 의미가 적지 않다. 스마트 안경은 인공지능, 음성 인식, 증강현실 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로 평가받는다. 향후 애플,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의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시스템 특허 전략과 기술 포트폴리오 구축 방향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웨어러블 시장이 성숙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초기 특허 포트폴리오의 권리범위 설정과 방어 전략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소송의 진행 경과는 업계 전반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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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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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