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가상자산 대여(렌딩) 서비스의 연쇄 강제청산으로 이어지며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헤럴드경제 등 주요 언론이 연일 해당 사태의 심각성을 보도하는 가운데, 제도권 금융과 달리 '자율규제'에만 의존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렌딩 운영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가 된 코인 대여 서비스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예치하면 다른 자산을 빌려주는 구조로, 주식시장의 신용거래(반대매매)와 유사하다. 하지만 은행이나 증권사가 동일 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한(자본시장법 등) 및 엄격한 담보 관리 의무를 지는 것과 달리, 코인 거래소는 법적 한도 없이 자체 약관에 따라 레버리지를 확대하거나 청산 절차를 운용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빗썸 사태에서도 가격 급변동 시 강제청산을 완충할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며 최소 수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및 정책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세담의 박재성 파트너 변호사는 금융업권 간 심각한 '규제 비대칭성'을 지적하며, 조속한 제도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재성 파트너 변호사는 “거래소 내부 시스템 오류로 장부상 자산이 급증하고 가격이 왜곡될 경우,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강제청산 체계는 투자자의 자산을 순식간에 증발시킬 수 있는 뇌관과 같다”며, “현재의 가이드라인 중심 자율규제로는 거래소의 영업 편의에 따라 고무줄처럼 변하는 대여 한도와 청산 리스크를 통제하기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2단계 입법 과정에서는 반드시 증권사의 신용공여 규제에 준하는 수준의 명확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상자산의 극심한 변동성을 고려한 신용공여 한도 설정은 물론, 담보 가치 평가 및 청산 절차의 표준화, 고객 예치금과 대출 자산의 철저한 분리 및 외부 검증 의무화가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대규모 연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고도화 및 자율규제 개선 점검에 나섰으나, 시장 전문가들은 행정 지도를 넘어선 근본적인 입법 조치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재성 변호사는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장교(ROTC 53기)로 전역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무지원단 변호사,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와 법무법인 YK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세담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대형 로펌에서 기른 전략적 안목과 공공기관에서의 실무 경험, 그리고 장교 특유의 단호함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분쟁 등 각종 복잡한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