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법인 항해의 이상익 대표행정사가 최근 중앙신용정보(주) 수도권센터장으로 취임하며, 기업 미수채권 회수를 결합한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취임은 단순한 직함 변경이 아니라, 행정사 업역(행정사법 제2조 업무)을 기반으로 한 기업 미수채권 관리 분야의 실무적 확장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상익 행정사는 그간 행정사법인 항해를 통해 건설사 및 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인허가 ▲개발 관련 행정 ▲계약·분쟁 대응 등 부동산·건설 분야 행정자문을 수행해 왔다. 특히 부동산 개발과 건설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리스크 관리와 분쟁 사전 대응에 강점을 보여 왔다는 평가다.
그러나 자문 현장에서는 한계도 분명했다. 행정 절차와 법률 검토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미수채권과 공사대금 미회수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상익 센터장은 취임 배경에 대해 “기업 자문 과정에서 미수채권과 관련된 상담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며 “단순한 조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회수까지 연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사법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전문가로서 채무자의 재산관계, 거래 경위, 증빙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여기에 신용정보회사의 합법적 채권추심 시스템을 결합함으로써, 소송 이전 단계에서부터 현실적인 회수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상익 센터장은 “채권은 종이 위의 권리가 아니라, 회수되어야 의미가 있다”며 “행정사의 사실조사 역량과 신용정보회사의 합법적 채권관리 시스템을 결합해 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회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취임을 통해 이상익 행정사는 ▲부동산·건설 분야 행정자문 ▲기업 미수채권 사전 진단 ▲회수 가능성 분석 ▲합법적 채권추심 연계까지 아우르는 복합 행정·채권관리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행정사와 신용정보회사의 융합에 따른 시너지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기업 미수채권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자문은 있었지만 회수는 없었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 현장의 기대가 크다. 행정 절차·사실조사·증빙 분석을 선행한 뒤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 시 합법적 채권추심으로 연계하는 단계적 구조는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 같은 모델은 건설·부동산 분야뿐 아니라, 기업 간 거래(B2B) 미수채권, 공사대금·용역대금 분쟁, 폐업·휴업 법인 관련 채권 관리 등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 채권 회수에 그치지 않고, 사전 진단과 리스크 관리 중심의 채권관리 체계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채권추심 방식과 차별화된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사의 사실조사·행정자문 역량과 신용정보회사의 합법적 채권관리 시스템이 결합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부터 회수 단계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향후 기업 채권 관리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