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26일, 결혼을 하면 오히려 세금·주거·시간 부담이 커지는 이른바‘결혼 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 3법은 신혼부부가 결혼을 준비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거비와 금융비용, 결혼 준비에 필요한 시간 부족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청년층의 결혼 여건은 갈수록 녹록지 않아 최근에는‘노웨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혼인 건수는 약 24만 건으로 전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결혼 비용과 주거 부담은 큰 상황이다. 또한 신혼부부 내 소득분포를 보면 연소득 1억 원 이상 비중은 2021년 13.8%에서 2023년 20.3%로 증가한 반면, 5천만~7천만 원 구간 비중은 감소해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결혼을 결심해도 비용과 제도상의 불이익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결혼 자체를 늦추는 현상까지 확산되면서, 저출생 대응 역시 결혼 단계부터 구조적 부담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세 분야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은 ▲신혼부부 주택공급 기준에 혼인율, 출산율, 지역별 주거비 수준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정부가 공급 기준과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국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득세법」개정안은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해 결혼 초기 주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내용을 담았다.
「근로기준법」개정안은 ▲예비 신혼부부가 예식 준비, 주거 이전, 각종 행정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5일간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신설하도록 했다.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결혼을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보2장받기 어려운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 하자는 것이다.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예비부부는 결혼 전 필요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결혼 후에는 세금과 주거비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신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일영 의원은 “청년세대에게 결혼하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며,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 이른바 ‘결혼 페널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있어야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지 않는 사회로 갈 수 있다”며,“결혼이 불이익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제도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