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보도] 외국인 고용, 사람만 구하면 끝이 아니다… 리스크를 점검법
단순히 “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 채용 전 체류자격·취업 가능 여부 확인자료가 중요
E-9·H-2 등 체류자격별 고용 요건 달라, 사업주의 면밀한 확인 절차 필수
외국인 구인구직 연결과 출입국 행정 지원을 연계
고용의 기쁨 뒤에 숨은 리스크, 외국인 채용 전 확인이 먼저다
인력난을 겪는 경기도 내 많은 사업장에서 외국인 채용은 현실적인 인력 확보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체류자격, 체류기간, 취업 가능 여부, 허용 업종, 근무처 제한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행정·형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졌더라도 허용되지 않은 업무나 근무처에서 일하게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5년간 경찰 수사 업무를 경험한 이상용 만결행정사 대표는 “외국인 고용 문제는 단순한 인력 확보를 넘어, 사업주의 철저한 확인 절차와 증빙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한다.
합법 체류자격도 고용 범위를 벗어나면 리스크가 된다
현장에서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불법 고용’이 불법체류자를 채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합법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고용허가 범위나 취업 가능 범위를 벗어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E-9 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과 업무 범위 준수가 중요하며, H-2 근로자는 허용 업종, 특례고용가능확인, 근로개시신고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았더라도 실제 고용하는 사업주가 외국인의 취업 가능 범위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이다.
단순히 “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의 사실관계 점검 방식, ‘3단계 확인 시스템’
그는 부천에서 행정사 사무소와 직업소개소를 함께 운영하며, 외국인 구인구직 연결과 출입국 행정 지원을 연계해 제공하고 있다.
채용 단계에서 ▲외국인등록증 및 체류기간 기본 확인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업종·직무 검토 ▲근무처 적합성 및 고용허가·근로개시신고·고용변동 신고 필요성 점검 등 3단계 확인 방식을 취한다.
이 대표는 수사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확인 누락이 나중에는 큰 경영 부담으로 돌아오는 사례를 여러 차례 접해왔다”며, 채용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확인 자료를 남겨두는 습관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고용 후 신고의무까지, 예방 중심의 밀착 관리 지원
외국인 고용 리스크는 채용 이후에도 계속된다. 퇴직, 해고, 소재불명, 근무장소 변경 등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안별로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해야 할 수 있다.
특히 E-9 고용변동 신고, H-2 근로개시신고 등은 신고 기관과 기한이 달라 사업장별 확인이 필요하다. 신고 누락은 과태료 등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변동 발생일, 인지일,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행정사 사무소는 이러한 고용 중 변동사항에 대해 출입국 행정 절차를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를 지원한다. 이는 사업주가 불필요한 조사나 보완 요구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의 관리 방식이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점검, 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한 인력 운용
외국인 고용은 인력난의 대안이지만, 절차적 의무를 가볍게 여기면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사업주는 채용 전 확인부터 고용 중 변동사항 관리, 신고 기한 준수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는 “사업주는 경영에 집중하되, 복잡한 외국인 고용 절차는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여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행정사 사무소와 직업소개소는 구인 연결과 행정 지원의 연계를 통해 사업주가 보다 현실적이고 안전하게 외국인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작성자 및 주체 소개]
이상용 대표
만결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 만결행정사 직업소개소 대표
35년 경찰 공직 생활, 형사·교통조사 등 수사 업무 경험
외국인 구인구직 리스크 관리 및 출입국 행정 지원 분야 상담 및 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