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향한 비극적인 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전방위 보호망을 가동한다. 2026년 5월부터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영유아 수만 명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 조사가 실시되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아동 학대 사망 사고와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응해,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현장 중심의 전수조사’다. 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의료기관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만 8천 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특히 2세 이하 영아의 경우,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가 동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단순히 서류상 확인을 넘어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삼아 '보이지 않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사법 체계의 엄정함도 더해진다. 정부는 자녀 살해 행위가 '치명적 아동학대'임을 명문화하고, 학대 치사 및 살해죄의 법정형을 대폭 높이는 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또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철저한 환류 체계를 구축해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장애아동, 특히 학대 빈도가 높은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도 확충된다. 전국 시·도별로 영유아와 장애아동에게 특화된 시설을 갖춘 쉼터를 시범 운영하며,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 이해 교육도 필수화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자신의 고통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학대의 그늘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의 생명권은 국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다. 정부의 이번 전수조사와 법적 대응 강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모든 아동이 가정과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