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 피의자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경찰조사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것을 알면서도 갑작스럽게 조사 통보를 받거나 체포,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 이러한 권리 고지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당황하게 된다.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
김범식 변호사는 “네, 필요합니다.”라고 하였다. 단지 변호사라는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직업을 내려놓고 사람으로서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관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혐의점을 파악하고, 논리와 증거로 다투어 피의자에게 관련 법조를 의율하여야 하는 입증 책임이 있는데 애매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이렇게 해봤자 좋을 게 없어요.” “OO씨 같은 케이스 내가 경찰 일하면서 엄청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하면 그쪽한테 불리할 걸요?”라고 윽박을 지르거나 둥글게 달래고 유도하며 짜내는 식의 수사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조사, 대응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 혐의사실 파악하기 :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열람‧등사
● 담당 부서와 사건 종류 파악하기 : 수사 방식과 수사팀별 특성 파악
● 사전 변호인 상담 및 동석 : 법적 쟁점 파악과 방어 전략 수립, 부당 조사 견제 맞춤 대응
● 질문 취지 이해하기 : 유도하는 질문인지 아닌지 오해로 인한 불리한 진술 방지
●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기 : 네/아니오로 간단히 답변, 유리한 부분은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기
● 자료 및 의견 제출은 신중하게 : 유리한 자료, 불리한 자료 모든 자료는 신중하게 제출하기
법률사무소 대련 김범식 변호사는 “모든 자료와 진술은 재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피의자의 권리는 변호인조력권뿐만 아니라 진술거부권, 신뢰관계인 동석권, 피의자신문조서 열람권 등 다양한 권리가 피의자에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변호인 조력 없이 홀로 조사받을 경우 알고 있으면서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 점을 공감하였다.
“경찰‧검찰조사, 진술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진술의 일관성이 왜 중요한가?
- 김범식 변호사는 “처음에는 A라고 말했다가 이후 B라고 진술을 바꾸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명확한 질문은 “질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라고 다시 묻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 기억이 안 나는데 자꾸 같은 질문을 한다면?
- 가끔 수사기관에서 “그때 당황해서 그냥 해준 거였죠?”, “솔직히 알고 있었는데 이정도로 법이 무서운 줄 몰랐던 거죠?”라면서 유도하여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 김범식 변호사는 “기억나지 않는 사항은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며 사실과 추측으 구분하여 확시한 사실만을 진술할 것을 권장하였다.
● 계속된 같은 질문과 언성을 높이거나 심리적 압박을 한다면?
- 감정 통제 및 침착함 유지가 어렵지만 김범식 변호사는 “그럼에도 일관된 답변 유지와 냉정함이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경찰조사 시 변호사의 조사 동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진술거부권 활용, 정말 가능한가?
- “이렇게 자꾸 답변 거부하면 불리해요.”라고 해도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거나 애매하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필요시 휴식을 요청하여 변호사 상담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 영상녹화를 적극 활용하세요.
-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영상녹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영상녹화를 요청했을 경우 수사기관의 반응을 부정적이다. 질문을 하나 하더라도 더 조심해서 해야하고 영상녹화 중에 피의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질문을 할 경우, 추후 이 영상을 근거로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을 탄핵시킬 수 있고,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도 가능하다.
“법과 정의는 피해자, 피의자 모두를 위한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 대련 대구변호사 김범식은 “경찰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마지막까지 진술조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피의자가 진술했던 부분은 빠뜨리고, 수사관이 유도한 질문에 대한 답변만 적힌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이 압박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지만, 불리한 것에는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하였다.
※ 본 사례는 원고와 피고,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으로, 법률사무소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