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다시 확산되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거래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실수요자 피해를 유발하는 8대 유형의 부동산 불법행위로 선정됐다.
중점 단속 대상에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단속 중으로,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도 포함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했다. TF는 총 841명 규모로, 국수본 11명,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136명, 전국 261개 경찰서 수사과 694명으로 편성된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철저히 추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역량을 적극 활용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을 전개한다. 수도권 지역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한다.
경찰은 또한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신설 예정인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 협력해 허위 시세조작 및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단속·조사 → 수사 → 행정처분 →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수사의뢰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수사결과는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해 대응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인다.
경찰은 국민 참여를 통한 단속 실효성 제고도 강조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현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침해하고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속 결과가 시장 질서 회복과 거래 투명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불법 중개나 시세조작 행위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