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한 번이면 끝! 관광지 바가지요금, 손쉽게 신고한다”

정부, 전국 통합 ‘QR신고’ 체계 가동… 누구나 즉시 접속 가능

관광객 불편 신고 통합… ‘지역번호+120’과 ‘1330’ 시스템 연동

종이 안내서부터 관광지도까지 QR코드로 간편 접속

정부가 국내 관광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QR코드 기반의 신고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그동안 지역마다 제각각 운영되던 불편 신고 창구를 하나로 묶고, 방문객이 현장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지 요금 부풀리기, 부당요금 청구 등 이른바 ‘바가지 요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QR 신고’ 제도를 전국 단위로 확산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관광지 안내판이나 리플릿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자동으로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관광공사 신고센터로 연결된다.

 

기존에는 지역마다 신고 전화번호가 달라 혼선이 잦았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는 120번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강원도는 별도의 관광불편센터로 안내하는 등 통일된 절차가 없었다. 이제는 ‘지역번호+120’을 통해 각 지자체 민원센터로 바로 연결되고, 전국 관광객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와도 실시간으로 연동된다.

[사진: 관광지에서 QR코드 기반의 간편 신고 시스템 모습, 챗gpt 생성]

정부 관계자는 “관광지 현장에서 불합리한 요금을 경험하더라도 신고 경로를 몰라 그냥 지나치는 사례가 많았다”“이번 QR신고 시스템으로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 속도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 절차도 간단하다. 관광객은 QR코드를 촬영해 자동으로 열리는 웹페이지에서 피해 유형(요금 부풀림, 서비스 불량, 허위 가격표시 등)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행정조치를 취한다.

 

또한 정부는 신고자의 신원 보호 체계를 강화해 불이익 우려를 줄였다. 신고자는 이름 대신 휴대전화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되며,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처리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신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지역별 바가지 요금 다발 구역을 공개하고, 반복 위반 업소에는 행정 제재를 가한다.

 

이번 제도는 관광지도, 안내 책자, 숙박업소 프런트, 음식점 메뉴판 등 다양한 매체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 주요 관광지로 QR신고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관광객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제는 여행객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공정여행 문화가 정착되면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QR신고 시스템은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투명한 가격 정책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얻으면 재방문율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신고 결과와 처리 과정을 공개해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계절별·지역별 불만 유형을 파악하고, 가격 안정화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QR신고 제도는 ‘관광객 중심의 스마트 민원 시스템’으로, 관광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술과 행정을 결합해 ‘신뢰받는 관광지’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작성 2025.11.15 09:51 수정 2025.11.15 09:54

RSS피드 기사제공처 : 라이프타임뉴스 / 등록기자: 이주연 정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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