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11월 19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6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법인 84개소와 개인 80명으로, 총 체납액은 76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자는 147명으로, 이 중 법인은 77개소, 개인은 70명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17명으로 법인 7개소와 개인 10명이 포함된다. 명단은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체납액 규모를 살펴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의 체납자가 111명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하고 있으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자도 9명에 이른다. 제주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여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를 한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침의 일환으로,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체납자가 고가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세청과 협력하여 즉시 압류할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