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가격 비교 플랫폼 발키리가 서울시약사회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건소 조사에서 어떠한 법령 위반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구보건소는 최근 진행된 민원 조사 결과를 통해 발키리 운영 과정에서 약사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해당 민원은 정식 종결 처리됐다. 이번 결정은 발키리 서비스의 합법성과 안정성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시약사회는 발키리가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비교하고 소비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도한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보건소는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위법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발키리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이미 합법성을 검증받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플랫폼이 의약품 가격 정보 제공 서비스로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발키리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플랫폼이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판단”이라며 “국민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국마다 가격 차이가 큰 현실에서,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데 발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번 보건소의 판단은 발키리가 단순한 가격 비교 사이트를 넘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는 공익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발키리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건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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