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 가격 비교 플랫폼 발키리가 서울시약사회로부터 제기된 고발 건과 관련해 관할 보건소 조사에서 법령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구보건소는 최근 민원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발키리 운영 과정에서 약사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해당 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발키리가 그동안 강조해온 합법적·투명한 운영이 공식적으로 재확인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시약사회는 발키리가 의약품 가격을 일반 제품처럼 비교하고 소비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도한다고 주장했지만, 보건소는 실제 플랫폼 운영 실태를 검토한 뒤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발키리는 이미 ICT 규제 샌드박스 인증을 통해 합법적 구조를 갖춘 서비스로 검증된 바 있으며, 소비자에게 약국별 가격 정보를 제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플랫폼 관계자는 “보건소의 판단은 발키리가 법적 기준을 충실히 지켜왔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혁신 플랫폼이 제도권 내부에서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의약품 가격 정보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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