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권의 경제이야기] 주주환원 확대 신호탄! 배당소득 분리과세, 새 시대를 열다

초고액배당 세금 형평성 제고, 주식 시장 활력 기대

기업 배단 강화 유도:강화된 요건과 3년 한시 적용

투자 업계 기대와 우려 교차: 선순환 효과를 위한 제도적 보완

11월 28일, 정치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에 대한 새로운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초고액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주장하던 측과, 투자 유인을 위한 세율 인하를 강조하던 측의 의견이 조율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30%로 설정하고, '50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입니다. 

[사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챗 GPT]

개정안과 기존 정부안을 비교해 보면, 연간 배당소득 3억 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0%로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3억 원 초과' 소득 구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정부안은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3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합의안에서는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에는 25%, 그리고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구간을 더욱 세분화했습니다.

 

이번 과세표준 구간 신설의 배경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관계자들은 초고액 배당수익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 실현이라는 원칙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세율 적용 사이에서 깊은 논의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한편, 야당 관계자는 50억 원 초과 구간 적용 대상이 소수에 불과하며, 기존 정부안의 최고세율 35%에서 25%로 전반적인 인하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소득세법이 아닌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 배당 강화 유도: 강화된 요건과 3년 한시 적용

새로운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업의 조건도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경우(우수형)' 또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을 10% 이상 증액한 경우(노력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정부안에서 제시되었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금을 늘린 기업' 조건에 비해, '노력형'의 문턱이 높아진 점이 특징입니다.

 

[사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한민국  국회 여야 합의(안)]

이는 실질적인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연 5% 수준의 배당금 증가로는 대주주에게 주어지는 조세 혜택 대비 배당 확대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연 10% 이상 배당 증액이라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도록 유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투자업계 기대와 우려 교차

투자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가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사업 연도 귀속 배당(2026년 지급)부터 분리 과세가 적용됨에 따라, 주주 친화 정책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관계자는 분리 과세가 배당 증가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제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당 증가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시장 선순환 효과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완전히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배당을 늘린 상장사 직접 투자에만 분리 과세 혜택이 집중되어, 공모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안정적인 배당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대주주에 대한 배당세율을 낮춤으로써 인센티브가 확대될 경우 기업들의 배당 성향 증가를 기대했지만, 50억 원 초과 구간에 30%의 최고 세율이 신설된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총 세수 증대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아쉬움도 표명 되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이 시장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 미칠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작성 2025.11.29 07:28 수정 2025.11.2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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