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선등록(先登錄)’ 문제를 해결하고, 창작자의 권리 회복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반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이의신청 기간 확대,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세 가지다

1. 일부심사등록제도 개선 – 명백한 거절사유 있으면 등록 제한
패션·잡화·포장용기 등 유행 주기가 짧은 제품군에 적용되는 ‘일부심사등록제도’는, 심사를 간소화해 빠른 권리 확보를 돕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미 공개된 디자인을 타인이 먼저 출원해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명백한 거절사유 발견시 등록 거절 가능” 조항을 신설했다. 즉, 심사관이 신규성 결여 등 명확한 흠결을 확인하면 일부심사 대상이라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이로써 제도 남용 방지가 가능해지고, 등록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이 강화된다.
2. 이의신청 기간 확대 – 침해통지 후에도 3개월 내 가능
기존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라도, 디자인권자로부터 침해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부당하게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뒤늦게 침해통지를 받은 피해자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장 내 선등록 피해자 구제 및 질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3.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 무권리자 등록에도 ‘권리 회수’ 가능
그동안 무권리자가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무효심판 → 무효 확정 → 재출원’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여기에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했다.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로써 피해자는 긴 재출원 절차 없이 법원 판결만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며, 창작자의 실질적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4. 출원 절차 간소화 – ‘창작내용의 요점’ 삭제
출원서에 기재해야 했던 ‘창작내용의 요점’ 항목이 삭제되어, 출원 절차가 간결해졌다. 실무적으로는 불필요한 기재 부담이 줄고, 제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5. 실무상 유의사항
일부심사등록제도 관련:
온라인 공개 시점이 권리 판단의 핵심이 되므로, 디자인 최초 게시 시점과 공개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침해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 내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관련:
사건 성격에 따라 ▲무효 후 재출원 절차 또는 ▲권리이전청구 절차 중 선택할 수 있다. 권리이전청구는 특히 무권리자의 악의적 선등록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6. 전망
이번 개정은 실무 현장에서 빈번히 제기된 “선등록 악용”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첫 시도다. 심사 단계에서의 예방(일부심사 개선), 등록 후 구제(이의신청 확대), 법원 단계의 권리 회복(이전청구) 등 다층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서, 창작자의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칼럼니스트 특허법인 서한 변리사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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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 경력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반
- 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 (사)서울경제인협회 지식재산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