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련(대표변호사 김범식)은 최근 대구더하다한방병원(대표원장 김성우)과 공식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고, 환자의 치료권 및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협력이 핵심 내용이다.
■ 한·양방 협진 및 법률보호 체계 구축
대구 더하다한방병원은 교통사고 후유증, 산재·업무상 재해 환자 치료, 도수재활운동치료, 관절 및 척추 통증 치료, 비만클리닉, 구안와사, 면역치료 등 전문 분야를 기반으로 365일 정상진료 및 야간진료를 운영하고 있으며 600평 규모 입원실, 최신 의료장비, 철저한 감염·위생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최근 산재 환자의 보호·보상 문제, 의료기기 도입 및 비급여 항목 관련 규제, 환자 권리장전과 의료분쟁 대응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원 초기부터 법무법인 대련이 지속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해 왔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의료분쟁·산재·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 공동 대응 환자 권익 보호 및 치료 지원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운영 리스크 사전 예방 및 법률 관리 체계 정립 등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대구더하다한방병원 김성우 대표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환경은 단순히 의료기술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 도입, 입원실 운영, 감염관리, 환자의 권리장전, 비급여 항목 등의 영역에서도 법·회계·보험 등 다층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해졌습니다.”라고 하며 이번 MOU는 환자분들이 더욱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모범적인 한방병원으로 도약하는 것에 중요한 기반임을 이야기하였다.

대구 본사, 울산광화문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무법인 대련 김범식 대표 변호사는 “의료 분야는 환자의 생명과 회복이 직결되는 만큼 단순한 분쟁 해결이 아니라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로 미리 준비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하게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적 울타리가 되겠다고 하였다.
대구더하다한방병원과 법무법인 대련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적 가치와 공익적 책임의 시너지가 성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